TV가 없는데 수신료를 내고 있다면? 해지와 환불 신청 방법

TV가 없는데 수신료를 내고 있다면? 해지와 환불 신청 방법

TV가 없는 거실에서 시니어 부부가 고지서에 표시된 월 2,500원의 TV 수신료를 확인하며 전화로 상담하는 모습입니다. TV 등록 말소부터 전화 상담, 환불 신청으로 이어지는 절차를 알기 쉽게 표현했습니다.


작성일: 2026년 7월 21일
자료 확인일: 2026년 7월 21일
공식 확인처: KBS 수신료 홈페이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월 수신료: 2,500원
신청 대상: 가정에 등록 대상 TV 수상기가 없는 경우
정확한 절차명: TV 수상기 등록 말소
전화 신청: KBS 수신료콜센터 1588-1801
상담 시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온라인 신청: KBS 수신료 홈페이지의 TV 등록·변경·말소 관련 민원
환불 원칙: TV를 보유하지 않았던 기간이 확인되면 환불 신청 가능
주의사항: 현재 TV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과거 납부액 전부가 자동 환불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기요금 고지서나 아파트 관리비를 자세히 살펴보면 매달 2,500원의 TV 수신료가 표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평소 자동이체로 납부하고 있다면 TV가 없는 집에서도 수신료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기도 하지요.

“TV를 버린 지 오래됐는데 왜 계속 수신료가 나오나요?”

“방송을 보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나요?”

“몇 년 동안 낸 수신료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처음 신청하는 분이라면 이런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TV를 더 이상 보유하지 않는다면 KBS에 수상기 등록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납부한 금액도 TV가 없었던 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면 환불을 요청할 수 있고요.

오늘은 TV 수신료가 부과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부터 수상기 말소와 환불 신청 절차까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 먼저 결론부터 정리하면

집에 등록 대상 TV 수상기가 없다면 KBS에 TV 수상기 등록 말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TV를 버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줬다고 해서 수신료가 자동으로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상기 등록 정보가 남아 있으면 다음 달에도 계속 청구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다음 내용을 기억해 주세요.

  • 수신료 상담은 KBS 수신료콜센터에서 담당합니다.

  • 전화번호는 1588-1801입니다.

  •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입니다.

  • 온라인에서는 KBS 수신료 홈페이지의 TV 등록·변경·말소 관련 민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된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부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리사무소에 알린 것만으로 말소가 완료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 말소 처리 후 다음 달 고지서에서 수신료가 빠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이미 낸 수신료의 환불은 TV 미보유 기간을 확인한 뒤 결정됩니다.

  • 과거 전체 기간이 자동으로 환불되는 것은 아닙니다.

  • 말소가 완료되기 전에 수신료를 임의로 미납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TV를 보지 않는 것과 TV를 보유하지 않는 것은 다릅니다.

방송을 시청하지 않더라도 등록 대상 TV 수상기를 가지고 있다면 수신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TV 수신료란 무엇인가요?

TV 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등록 대상 텔레비전 수상기를 보유한 사람이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현재 가정용 TV 수신료는 월 2,500원입니다.

수신료는 KBS와 EBS의 공영방송 운영에 사용됩니다. 전기요금이나 아파트 관리비와 함께 납부하더라도 전기 사용료나 공동관리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송법은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TV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이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신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TV는 있지만 지상파 방송을 보지 않는 경우

  • 넷플릭스나 유튜브만 시청하는 경우

  • IPTV를 해지했지만 TV는 그대로 보유한 경우

  • 안테나나 셋톱박스를 연결하지 않은 경우

  • TV를 거의 켜지 않는 경우

  • 사용 가능한 TV를 창고에 보관하는 경우

방송을 얼마나 자주 보는지가 아니라 등록 대상 TV 수상기를 보유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기준입니다.

🔄 2026년 TV 수신료는 어떻게 청구될까요?

TV 수신료의 고지 방식은 최근 몇 년 동안 여러 차례 변경됐습니다.

2023년에는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하는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이후 방송법이 개정되면서 2025년 11월 고지분부터 다시 전기요금과 결합해 청구하는 방식으로 변경됐습니다.

전기요금과 함께 청구되더라도 고지서에는 전기요금과 TV 수신료가 구분되어 표시될 수 있습니다.

거주 형태에 따라 확인하는 장소도 다릅니다.

거주 형태수신료 확인 장소말소 신청 확인처
단독주택전기요금 고지서KBS 수신료콜센터
다가구·빌라전기요금 또는 임대인 고지내역KBS·전기계약자
아파트세대별 관리비 고지서관리사무소·KBS
오피스텔관리비 또는 전기요금 고지서관리사무소·KBS
상가·사무실전기요금 고지서KBS 수신료콜센터

한국전력이나 관리사무소가 고지와 수납을 대행할 수 있지만, 수상기 등록·말소와 환불에 관한 내용은 KBS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먼저 수신료가 부과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TV가 없더라도 수신료가 부과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금액만 확인하지 말고 상세 고지내역을 살펴봐야 합니다.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는 경우

종이 고지서나 전자고지서에서 다음 항목을 찾아보세요.

  • TV 수신료

  • 텔레비전 수신료

  • 방송수신료

전기요금과 함께 월 2,500원이 표시돼 있다면 수신료가 부과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파트 관리비로 내는 경우

관리비 고지서의 세부 항목을 확인해 주세요.

관리비 앱을 사용한다면 ‘전기’ 또는 ‘기타 사용료’ 항목 안에 TV 수신료가 들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찾기 어렵다면 관리사무소에 다음과 같이 문의해 보세요.

“저희 세대에는 TV가 없는데 관리비에 TV 수신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관리사무소에서는 현재 세대에 수신료가 부과되고 있는지와 KBS에 등록된 대수가 몇 대인지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 해지가 아니라 ‘수상기 등록 말소’입니다

일반적으로는 TV 수신료 해지라고 부르지만, 정확한 절차는 TV 수상기 등록 말소입니다.

방송법 시행령은 등록된 TV가 다음 사유에 해당할 때 수상기 등록 말소를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TV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 노후나 파손으로 시청이 불가능해진 경우

  • TV를 폐기한 경우

  • TV를 분실한 경우

  • 그 밖의 사유로 계속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

등록된 TV를 더 이상 보유하지 않게 됐다면 2주 이내에 KBS 또는 지정받은 기관에 등록 말소를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TV를 폐기하거나 판매한 뒤 별도로 신청하지 않았다면 등록 정보가 그대로 남아 수신료가 계속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법 시행령

☎️ 전화로 말소 신청하는 방법

인터넷 이용이 익숙하지 않다면 전화 신청이 가장 편리합니다.

KBS 수신료콜센터

  • 전화번호: 1588-1801

  • 상담시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전화가 연결되면 다음과 같이 말씀해 보세요.

“현재 거주하는 집에 TV가 없는데 수신료가 계속 청구되고 있습니다. TV 수상기 등록 말소와 이미 납부한 수신료의 환불 가능 여부를 함께 확인하고 싶습니다.”

상담원은 다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신료가 부과되는 주소

  • 전기요금 또는 관리비 명의자

  • 신청자와 명의자의 관계

  • TV를 보유하지 않게 된 시점

  • TV를 폐기하거나 양도한 방법

  • 현재 집에 TV 기능이 있는 제품이 있는지

  • 과거 수신료 환불도 신청하는지

  • 제출할 수 있는 확인자료가 있는지

통화를 마친 뒤에는 접수일과 접수번호, 안내받은 내용을 메모해 두세요.

KBS는 수신료 상담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KBS 시청자상담실 이용 안내

💻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전화 연결이 어렵거나 통화가 불편하다면 KBS 수신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신청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KBS 수신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KBS 수신료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세요.

2단계: 수신료 관련 민원 메뉴를 찾습니다

홈페이지에서 TV 등록·변경·말소 또는 수신료 관련 민원 메뉴를 선택합니다.

홈페이지 개편에 따라 메뉴의 위치와 이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단계: TV 말소 또는 미소지를 선택합니다

‘TV 신규등록·말소’ 또는 ‘TV 말소·미소지’와 비슷한 이름의 항목을 선택합니다.

4단계: 신청 정보를 입력합니다

다음 내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 이름

  • 연락처

  • 수신료 부과 주소

  • 전기 고객번호 또는 수신료 관리번호

  • TV를 보유하지 않게 된 날짜

  • TV를 처분한 방법

  • 환불 신청 여부

5단계: 확인자료를 첨부합니다

TV를 보유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나 폐기·양도 자료를 첨부합니다.

6단계: 처리 결과를 확인합니다

신청한 뒤에는 접수번호를 보관하고 문자나 이메일, 홈페이지에서 처리 결과를 확인하세요.

온라인 메뉴를 찾기 어렵다면 KBS 수신료콜센터에 전화해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신청 경로를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 아파트에 거주한다면 어떻게 신청할까요?

아파트 관리비에 TV 수신료가 포함돼 있다면 관리사무소에 먼저 문의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다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세대에 수신료가 부과되고 있는지

  • 관리비에서 수신료가 몇 대분 청구되는지

  • TV 미보유 확인 절차가 있는지

  • KBS 말소 결과가 관리비에 반영됐는지

단지에 따라 관리사무소 직원이 세대 내 TV 미보유 여부를 확인하거나 별도의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안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사무소가 수신료의 부과와 환불을 최종 결정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관리사무소에 신청한 뒤에는 KBS에 수상기 말소 접수가 정상적으로 전달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 달 관리비 고지서에서 TV 수신료가 제외됐는지도 꼭 살펴보세요.

🗂️ 신청 전에 준비하면 좋은 정보

전화나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전에 다음 내용을 준비해 두면 편리합니다.

  • 수신료가 부과되는 주소

  • 동·호수

  • 전기요금 또는 관리비 명의자

  • 신청자의 연락처

  • 전기 고객번호

  • 수신료 관리번호

  • 최근 전기요금 또는 관리비 고지서

  • TV를 보유하지 않게 된 날짜

  • TV를 폐기하거나 판매한 방법

  • 과거 수신료 납부내역

  • 환불받을 계좌정보

전기 고객번호나 수신료 관리번호를 찾지 못했다면 주소와 명의자 정보로 조회할 수 있는지 상담원에게 문의해 주세요.

아파트는 단지 전체 전기 고객번호와 세대별 관리번호가 다를 수 있으므로 동·호수를 정확히 알려줘야 합니다.

📷 TV가 없다는 사실은 어떻게 확인할까요?

KBS에서는 신청 내용에 따라 TV 미보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TV를 처분한 방법과 거주 형태, 환불을 요구하는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TV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다음 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거실 전체 사진

  • TV장이 있는 공간의 사진

  • 주요 방의 내부 사진

  • TV 미보유 사실확인서

  • 임대차계약서

  • 전입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관리사무소 확인자료

사진을 촬영할 때는 TV가 있을 만한 공간이 전체적으로 보이도록 찍는 것이 좋습니다.

TV를 폐기한 경우

다음 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폐가전 무상수거 신청내역

  • 폐기물 스티커 또는 신고필증

  • 수거 완료 문자

  • TV 폐기 당시 사진

  • 폐기업체 확인자료

TV를 중고로 판매한 경우

다음 자료를 준비해 보세요.

  • 중고거래 완료 화면

  • 구매자와 나눈 대화

  • 판매대금 입금내역

  • 택배 또는 전달 기록

  • 제품을 넘긴 날짜

다른 사람에게 준 경우

가족이나 지인에게 TV를 양도했다면 양도한 날짜와 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나 사진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출자료에는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처럼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린 뒤 제출해도 되는지 담당자에게 먼저 확인하세요.

🖥️ 컴퓨터 모니터만 있다면 수신료 대상일까요?

컴퓨터 모니터는 TV와 외형이 비슷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컴퓨터 모니터처럼 자체적으로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하는 기능이 없는 제품이라면 TV 수상기와 구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제품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 TV 튜너가 내장된 모니터

  • TV 수신 기능이 있는 스마트 모니터

  • TV 겸용으로 판매된 제품

  • 방송 수신용 튜너가 연결된 모니터

  • 이동식 스마트 스크린

  • 프로젝터와 방송 수신 장치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

제품 이름에 ‘모니터’가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수신료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제품 뒷면의 모델명을 촬영하고 제조사 홈페이지에서 TV 수신 기능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판단하기 어렵다면 모델명을 KBS 수신료콜센터에 알려주고 등록 대상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스마트폰과 태블릿만 사용하는 경우는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일반 노트북으로 온라인 동영상을 보는 것만으로 가정용 TV 수상기를 보유한 것과 같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다음 장비를 함께 사용한다면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별도의 TV 수신용 튜너

  • 방송 수신 장치가 연결된 모니터

  • TV 기능이 포함된 디스플레이

  • 셋톱박스와 TV 수신이 가능한 화면 장치

셋톱박스만 해지했다고 TV 수상기 등록이 자동으로 말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IPTV 계약과 TV 수신료는 서로 다른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 고장 난 TV는 말소할 수 있을까요?

방송법 시행령은 노후하거나 파손돼 시청이 불가능해진 TV를 등록 말소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리모컨이 없거나 안테나를 연결하지 않은 상태는 TV 자체가 시청 불가능한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고장으로 말소를 신청한다면 다음 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고장 난 TV의 전체 사진

  • 모델명과 제조번호

  • 파손된 부분의 사진

  • 서비스센터 점검내역

  • 수리 불가 확인자료

  • 폐가전 수거 신청내역

전원이 켜지지 않는다고 임의로 폐기하기 전에 사진과 모델명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환불까지 신청하려면 TV를 언제부터 사용할 수 없었는지 확인할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 이미 낸 수신료도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TV를 보유하지 않았는데 수신료를 납부했다면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TV가 없다는 사실만 확인됐다고 과거에 납부한 금액이 모두 자동으로 환불되는 것은 아닙니다.

KBS에서는 다음 내용을 확인해 환불 가능 기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 TV를 실제로 보유하지 않게 된 날짜

  • TV를 폐기하거나 양도한 날짜

  • 현재 주소로 전입한 날짜

  • 수신료가 부과되기 시작한 날짜

  • TV 미보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과거에 말소를 요청한 기록

  • 관리사무소에 신고한 기록

  • 수신료를 실제로 납부한 내역

예를 들어 1년 전에 TV를 버렸더라도 폐가전 수거내역이나 중고거래 기록처럼 당시 처분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있어야 환불기간을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TV를 버린 날짜를 확인할 수 없다면 신청자가 말한 기간 전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환불을 신청할 때는 “오래전부터 TV가 없었습니다”라고만 말씀하지 마시고, TV가 없어진 시점과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해 주세요.

🏦 환불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수상기 등록 말소와 이미 납부한 수신료 환불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을 할 때 다음과 같이 말씀해 보세요.

“앞으로의 수신료 부과 중단뿐 아니라 TV가 없었던 기간에 납부한 수신료의 환불도 함께 신청하고 싶습니다.”

일반적인 신청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납부내역을 확인합니다

전기요금 고지서나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서 수신료를 언제부터 납부했는지 확인합니다.

2단계: TV가 없어진 날짜를 정리합니다

TV를 폐기하거나 판매한 날짜, 새집으로 이사한 날짜 등을 확인합니다.

3단계: 증빙자료를 준비합니다

폐가전 수거내역과 중고거래 기록, 전입자료, 거실 사진 등을 준비합니다.

4단계: KBS에 말소와 환불을 신청합니다

KBS 수신료콜센터 1588-1801 또는 온라인 민원을 이용합니다.

5단계: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합니다

담당자가 안내한 방법으로 사진과 확인자료를 보냅니다.

6단계: 인정된 환불기간을 확인합니다

TV 미보유 시작일과 환불 대상 개월 수를 확인합니다.

7단계: 환불금과 입금일을 확인합니다

환불 계좌와 예상 입금일을 메모해 둡니다.

8단계: 다음 고지서를 확인합니다

환불을 받았더라도 다음 달에 수신료가 다시 청구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 환불액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월 수신료는 2,500원입니다.

TV 미보유 기간이 환불 대상으로 인정되면 월수를 곱해 예상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인정된 환불기간단순 계산한 예상금액
1개월2,500원
3개월7,500원
6개월15,000원
12개월30,000원
24개월60,000원

위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계산입니다.

실제 환불금은 수신료 납부 여부와 TV 미보유 사실이 인정되는 시점, 이미 정산된 금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기간이 생각보다 짧게 인정됐다면 어떤 자료와 기준으로 기간을 결정했는지 설명을 요청하세요.

📅 TV를 버린 날짜가 기억나지 않는다면?

오래전에 TV를 처분했다면 정확한 날짜가 기억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찾아보세요.

  • 폐가전 수거업체에서 받은 문자

  • 대형폐기물 신고내역

  • 중고거래 앱의 판매내역

  • 판매대금 입금내역

  • 휴대전화 사진의 촬영일

  • 이사 당시 집 내부 사진

  •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 전입일

  • IPTV 해지내역

  • 관리사무소에 문의한 문자

  • 가족과 주고받은 대화

IPTV 해지내역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만, 인터넷TV를 해지한 날짜가 TV 수상기를 처분한 날짜와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가능한 자료를 모은 뒤 KBS 담당자에게 어느 시점부터 환불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 이사한 뒤 수신료가 나온다면?

TV가 없는 집으로 이사했는데 첫 관리비나 전기요금에 수신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전 거주자의 등록 정보가 남아 있거나 새로운 전기계약 과정에서 수상기 정보가 잘못 반영됐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내용을 준비하세요.

  • 현재 주소

  • 전입일

  • 임대차계약서

  • 전기요금 또는 관리비 명의자

  • TV가 없는 집 내부 사진

  • 이전 거주자의 부과정보가 남아 있는지 여부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에 먼저 문의하고 KBS에도 현재 거주자의 전입일과 TV 미보유 사실을 알려주세요.

이전 거주자가 사용한 TV에 대한 수신료가 현재 거주자에게 잘못 부과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전기요금 명의자가 가족이라면?

부모님 명의의 집에 자녀가 거주하거나 전기요금 명의가 집주인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다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기요금 명의자

  • 실제 거주자

  • 신청자와 명의자의 관계

  • 실제 거주를 시작한 날짜

  • 관리비 납부자

  • 명의자의 연락 가능 여부

명의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지, 실제 거주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는지는 부과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면 위임이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지 KBS에 먼저 문의해 주세요.

🧾 실제 신청 예시

다음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사례입니다.

74세 박정숙 씨는 1년 전 오래된 TV를 폐가전 수거서비스를 통해 버렸습니다.

TV를 버리면 수신료도 자동으로 없어지는 줄 알았지만 최근 아파트 관리비를 확인하던 중 매달 2,500원이 계속 청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박 씨는 다음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 최근 관리비 고지서

  • 폐가전 수거 완료 문자

  • TV가 없는 거실 사진

  • 관리비 명의자 정보

  • 환불받을 계좌정보

먼저 관리사무소에 전화해 해당 세대에 TV 수신료가 부과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KBS 수신료콜센터 1588-1801에 전화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1년 전에 TV를 폐가전 수거로 처리했는데 관리비에서 수신료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TV 등록 말소와 이미 낸 수신료의 환불 가능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폐가전 수거내역과 거실 사진을 제출하고 말소 처리일과 환불 가능 기간을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TV를 버린 시점과 납부내역을 함께 준비하면 상담을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말소 전에 수신료를 임의로 빼도 될까요?

TV가 없다는 이유로 수신료 부분만 임의로 납부하지 않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수상기 등록 정보가 남아 있다면 미납 또는 체납으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이체 계좌의 잔액을 비워두거나 관리비에서 수신료만 빼고 납부하는 방법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KBS에 수상기 등록 말소를 신청한 뒤 다음 내용을 확인하세요.

  • 말소가 적용되는 날짜

  • 이미 청구된 수신료의 처리방법

  • 미납금이 남아 있는지

  • 환불과 상계할 수 있는지

  • 다음 고지서부터 제외되는지

전기요금과 수신료가 한 고지서에 표시되더라도 각각의 금액과 처리방법을 확인한 뒤 납부해야 합니다.

📞 말소 또는 환불이 거절됐다면?

KBS에서 제출한 자료만으로 TV 미보유 사실이나 기간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말소가 거절되거나 환불기간이 예상보다 짧다면 다음 내용을 물어보세요.

  • 말소가 거절된 이유

  • TV 수상기로 판단한 제품

  • 추가로 필요한 자료

  • 인정된 TV 미보유 시작일

  • 환불에서 제외된 기간

  • 환불금 계산방법

  • 재확인 신청 절차

  • 현장 확인 가능 여부

전화로 설명을 들었다면 통화한 날짜와 담당 부서, 답변 내용을 적어두세요.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다면 보완한 뒤 재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확인표

수신료 부과 확인

□ 전기요금 또는 관리비 고지서를 확인했습니다.
□ 매달 부과되는 수신료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 수신료가 부과되기 시작한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 전기 고객번호나 수신료 관리번호를 찾아두었습니다.
□ 전기요금 또는 관리비 명의자를 확인했습니다.

TV 미보유 확인

□ 집에 등록 대상 TV 수상기가 없습니다.
□ 고장 난 TV를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 TV 기능이 있는 모니터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 TV를 폐기하거나 판매한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 폐기·판매·양도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 TV가 없는 거실과 방의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말소와 환불 신청

□ KBS 수신료콜센터에 말소를 신청했습니다.
□ 이미 납부한 수신료 환불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 접수번호와 신청 날짜를 기록했습니다.
□ 담당자가 요청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 말소 적용일을 확인했습니다.
□ 환불 대상 기간과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 다음 달 고지서에서 수신료가 빠졌는지 확인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TV는 있지만 방송을 전혀 보지 않습니다. 해지할 수 있나요?

방송을 시청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 대상 TV 수상기를 보유하고 있다면 지상파 방송이나 KBS를 시청하지 않더라도 수신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2. IPTV를 해지하면 TV 수신료도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IPTV 서비스 계약과 TV 수상기 등록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IPTV를 해지했더라도 TV를 보유하고 있다면 수신료가 계속 부과될 수 있습니다.

Q3.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는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일부 대상자는 방송법 시행령과 관련 기준에 따라 수신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TV 미보유에 따른 등록 말소와 복지 대상자의 수신료 면제는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본인이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KBS 또는 관련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Q4. 컴퓨터 모니터만 있어도 수신료를 내야 하나요?

일반 모니터인지 TV 수신 기능이 있는 제품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델명과 제품 사양을 확인한 뒤 KBS에 등록 대상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5. TV를 중고로 판매했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중고거래 완료 화면과 구매자와의 대화, 입금내역 등 TV를 넘긴 날짜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수상기 등록 말소와 이미 납부한 수신료 환불 가능 여부를 함께 문의할 수 있습니다.

Q6. 관리사무소에 말하면 모든 절차가 끝나나요?

관리사무소에서 부과 내역 확인과 미보유 확인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다만 KBS의 수상기 등록 말소가 완료됐는지와 다음 관리비에 반영됐는지를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7. 몇 년 동안 낸 수신료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현재 TV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과거 납부액 전체가 자동 환불되는 것은 아닙니다.

TV를 보유하지 않았던 시작일과 그 기간을 확인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최종 환불기간은 KBS의 확인을 거쳐 결정됩니다.

Q8. TV를 버린 증거가 없다면 환불을 받을 수 없나요?

증거가 없다고 무조건 환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전입자료와 거실 사진, 과거 관리사무소 문의기록 등 다른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지 KBS에 문의해 보세요. 다만 과거 미보유 기간 전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9. 고장 난 TV를 창고에 두고 있습니다. 말소할 수 있나요?

노후 또는 파손으로 시청이 불가능한 TV는 등록 말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고장 상태와 수리 불가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으므로 TV 사진과 서비스센터 점검자료 등을 준비해 주세요.

Q10. 말소 신청 후에도 수신료가 나왔습니다

고지서 작성 시점 때문에 한 번 더 청구됐거나 말소 결과가 관리사무소에 늦게 반영됐을 수 있습니다.

기존 접수번호와 말소 적용일을 확인한 뒤 KBS와 관리사무소에 다시 문의해 주세요.

📝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집에 등록 대상 TV 수상기가 없다면 KBS에 수상기 등록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KBS 수신료콜센터 1588-1801에 전화하는 것입니다. 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온라인 이용이 가능하다면 KBS 수신료 홈페이지에서 TV 등록·변경·말소 관련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에서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관리사무소에서 부과 여부를 확인한 뒤 KBS의 말소 처리까지 완료됐는지 살펴보세요.

이미 납부한 수신료도 TV를 보유하지 않았던 기간이 확인되면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TV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과거 납부액이 모두 자동 환불되는 것은 아닙니다.

TV를 폐기하거나 판매했다면 수거 확인서와 중고거래 내역을 보관하고, 말소 신청 후에는 적용일과 환불금액, 다음 달 고지서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달 2,500원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TV가 없는 가정에서 계속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지서를 한 번 확인해 보시고 해당한다면 수상기 등록 말소와 환불 가능 여부를 문의해 보세요.

오늘도 쉽고 유익한 생활정보를 전해드리는 엔조이시니어였습니다. 🌿

공식 확인처


※ 이 글은 2026년 7월 21일 확인한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생활정보입니다. TV 수상기 해당 여부와 말소 처리일, 환불기간 및 제출자료는 거주 형태와 신청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내용은 KBS 수신료콜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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