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CTV, 보호자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영상 열람 요청 방법
요양원 CCTV, 보호자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영상 열람 요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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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원 내부에서 보호자가 직원과 함께 CCTV 영상 열람 요청서를 확인하는 모습을 표현한 이미지입니다. 벽면에는 CCTV 카메라가 설치돼 있고, 모니터에는 요양원 복도 영상이 재생되고 있습니다. 옆에는 요양원에 입소한 어르신이 편안하게 앉아 있으며, 보호자가 부모님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영상 열람을 요청하는 상황을 담았습니다. |
작성일: 2026년 7월 13일
자료 확인일: 2026년 7월 13일
확인 기준: 2026년 7월 13일까지 시행 중인 법령과 공개된 공식 자료
공식 확인처: 국가법령정보센터·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적용 대상: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CCTV 영상
※ 이 글에서 설명하는 열람 절차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적용되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에는 같은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해당 병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방침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요양원에 계신 부모님의 팔이나 다리에서 전에 없던 멍을 발견하면 보호자는 걱정부터 앞섭니다.
시설에서는 “이동하시다가 부딪히셨다”, “침대에서 일어나시다가 넘어지셨다”고 설명하지만, 정확히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CCTV입니다.
“보호자니까 바로 보여달라고 하면 되는 걸까요?”
“요양원이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거절하면 볼 방법이 없는 걸까요?”
“영상 파일을 받아 집에서 확인할 수도 있을까요?”
요양원 CCTV는 어르신의 안전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하지만 영상에는 부모님뿐 아니라 다른 입소자와 종사자도 함께 촬영될 수 있습니다. 보호자라고 해서 시설의 모든 영상을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목적과 절차에 따라 날짜·시간·장소를 특정해 열람을 요청해야 합니다.
누가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시설은 언제까지 답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정리하면
요양원에 입소한 수급자 본인이나 수급자의 보호자는 본인의 생명·신체·재산상 이익 또는 수급자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CCTV 영상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할 때는 요양원에 영상정보 열람요청서나 의학적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요양원은 법에서 정한 거부 사유가 없다면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와 시간을 정해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여기서 10일은 영상을 무조건 10일 안에 보여줘야 한다는 의미보다, 열람 여부와 장소·시간을 10일 안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법제처)
CCTV 영상은 60일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보관기간이 60일이 되기 전에 적법한 열람 요청이 접수됐다면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그 영상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
| 궁금한 내용 | 확인 결과 |
|---|---|
| 보호자가 CCTV를 볼 수 있을까요? | 수급자의 안전 확인을 목적으로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전화로만 요청해도 될까요? | 영상정보 열람요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 요양원은 언제까지 답해야 할까요? |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 영상은 얼마나 보관할까요? | 최소 60일 이상 보관합니다 |
| 요청 후에도 영상이 삭제될까요? | 60일 전에 적법한 요청이 접수됐다면 사유가 끝날 때까지 삭제할 수 없습니다 |
| 침실에도 CCTV가 있을까요? | 같은 침실 이용자 측 전원이 촬영에 동의한 경우에만 촬영할 수 있습니다 |
| 영상 파일을 바로 받을 수 있을까요? | 열람 요청은 가능하지만 파일의 외부 반출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 요양원이 거절할 수 있을까요? | 법에서 정한 제한적인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
| CCTV에 대화 내용도 녹음될까요? | 장기요양기관 CCTV의 녹음기능 사용은 금지됩니다 |
| 학대가 의심되면 CCTV 답변을 기다려야 할까요? | 어르신의 안전이 급하면 노인학대 신고전화나 경찰에 먼저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
📹 어떤 요양원에 CCTV 설치 의무가 있을까요?
보건복지부는 2023년 6월 22일부터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CCTV 설치·관리 의무가 시행됐다고 안내했습니다.
설치 대상 장소에는 공동거실과 이를 연결하는 복도, 현관, 물리·작업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시설에서 자체 운영하는 엘리베이터 등이 포함됩니다. 각 장소에는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도록 카메라를 설치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다만 “요양원이면 모든 공간을 빠짐없이 촬영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침실은 동의가 있어야 촬영합니다
침실은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큰 공간입니다.
같은 침실을 사용하는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에만 해당 침실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동의하지 않았다면 침실 영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부모님이 침대에서 떨어진 사고를 당했더라도 침실 CCTV가 촬영되지 않았다면 사고 장면 자체는 확인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침실 출입구와 복도 영상, 시설의 낙상사고 보고서, 간호기록, 근무기록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외적으로 CCTV가 없는 시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에는 모든 수급자 측의 동의를 받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경우나, 수급자·보호자·종사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등 예외가 마련돼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에 일반 CCTV가 보이지 않는다고 바로 위법이라고 단정하기보다 설치 예외 신고나 다른 촬영장치 운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 CCTV에 대화 내용도 녹음될까요?
요양원 CCTV 영상을 확인했는데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고장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기관이 CCTV 녹음기능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으로 움직임과 상황은 확인할 수 있지만 당시 대화 내용까지 함께 녹음돼 있지 않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제처)
예를 들어 직원이 어르신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어르신이 통증을 호소했는지는 영상만으로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당시 근무자의 설명과 간호기록, 급여제공기록, 보호자 연락 기록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구분해야 합니다
간판에 ‘요양’이라는 말이 들어가더라도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서로 다른 시설입니다.
| 구분 | 요양원 | 요양병원 |
|---|---|---|
| 시설 성격 | 장기요양기관 | 의료기관 |
| 주된 목적 | 돌봄·생활지원 | 진료·치료 |
| 이 글의 60일 보관 기준 | 적용 대상 |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 이 글의 10일 통지 절차 | 적용 대상 | 병원의 별도 운영방침 확인 필요 |
| 확인할 곳 | 시설장·CCTV 관리책임자 | 병원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부모님이 계신 곳이 요양원인지 요양병원인지 잘 모르겠다면 시설에 다음과 같이 물어보세요.
“이곳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노인요양시설인가요, 의료법상 요양병원인가요?”
시설 종류를 먼저 확인해야 어떤 열람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쉽습니다.
👨👩👧 보호자라면 언제든지 볼 수 있을까요?
보호자는 수급자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CCTV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시설 직원의 일상적인 근무를 장기간 감시하기 위한 목적까지 모두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청 목적은 다음처럼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어르신의 멍이나 상처가 생긴 경위를 확인하려는 경우
낙상사고의 시간과 장소를 확인하려는 경우
식사나 이동 중 안전사고가 있었는지 확인하려는 경우
시설의 사고 설명과 실제 상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려는 경우
어르신의 물건이 없어져 발생 경위를 확인하려는 경우
법은 수급자 본인이 자신의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본인 관련 영상을 요청하는 경우와, 보호자가 수급자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요청하는 경우를 열람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시설은 요청자가 실제 보호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신분증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 영상 열람요청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할까요?
시설에 전화해 “CCTV를 보여주세요”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요청 날짜와 내용이 정확히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설의 CCTV 관리책임자에게 영상정보 열람요청서 양식을 요청해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청서에는 다음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 작성 항목 | 적을 내용 |
|---|---|
| 요청자 | 보호자 이름·연락처 |
| 수급자 | 입소 어르신의 이름 |
| 관계 | 자녀·배우자·후견인 등 |
| 촬영 날짜 | 확인하려는 연도·월·일 |
| 시간 범위 | 오전 8시부터 10시처럼 구체적으로 작성 |
| 촬영 장소 | 복도·식당·프로그램실·침실 등 |
| 열람 목적 | 낙상·멍·상처·분실 경위 확인 |
| 요청 범위 | 원본 또는 사본의 열람 |
| 전달 사항 | 해당 영상의 삭제 방지를 함께 요청 |
시행규칙은 수급자나 보호자가 영상정보의 원본 또는 사본 열람을 요청하려면 영상정보 열람요청서나 의학적 소견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이렇게 요청하면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지난달 CCTV 전체를 모두 보여주세요.”
한 달 전체 영상은 분량이 너무 많고, 여러 입소자와 종사자의 개인정보가 함께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확인하려는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작성해보세요
“2026년 7월 9일 오전 8시부터 오전 10시 사이 2층 복도와 식당에서 어머니가 넘어지거나 시설물에 부딪힌 사실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해당 시간대 영상이 삭제되지 않도록 보존해주시고, 열람 가능한 장소와 시간을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날짜와 시간, 장소, 목적을 구체적으로 적으면 필요한 영상을 찾기 쉬워집니다.
📄 열람요청서 화면은 어떻게 구성될까요?
시설마다 사용하는 양식의 배치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요청서 윗부분에는 신청인의 이름과 연락처, 수급자와의 관계를 적는 칸이 있습니다.
가운데에는 확인하려는 영상의 날짜와 시간, CCTV 설치 장소를 적는 항목이 들어갑니다.
아래쪽에는 영상 확인 목적과 원본·사본 중 원하는 열람 형태를 적고, 신청 날짜와 서명을 기재하는 방식입니다.
요청서를 제출할 때는 시설에 원본만 넘기지 말고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접수 사실을 남겨두세요.
제출한 요청서의 사진을 촬영합니다.
접수 날짜와 담당자 이름을 메모합니다.
접수 도장이 찍힌 사본을 받습니다.
이메일로 제출했다면 발송 기록을 보관합니다.
등기우편을 이용했다면 배송 기록을 보관합니다.
요청일이 분명해야 10일 이내 서면 통지 여부와 영상 보존 문제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 CCTV 열람은 이 순서로 요청하세요
1단계. 사고 날짜와 장소를 좁힙니다
부모님의 멍이나 상처를 발견했다면 시설에 다음 내용을 먼저 물어보세요.
마지막으로 상처가 없었던 시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
당시 부모님이 머물렀던 장소
사고를 처음 발견한 사람
보호자에게 연락한 시간
병원 진료 여부
시설의 사고보고서 작성 여부
정확한 시간을 모른다면 오전·오후 또는 식사 전후처럼 범위를 최대한 줄여보세요.
2단계. CCTV가 촬영된 장소인지 확인합니다
요청하려는 장소에 실제로 CCTV가 설치돼 있고 당시 촬영 중이었는지 확인하세요.
특히 침실은 촬영 동의를 받지 못해 영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3단계. 열람요청서를 제출합니다
전화 문의만 한 채 기다리지 말고 서면 요청서를 제출하세요.
영상은 최소 60일 동안 보관되지만 시설의 내부 관리계획에 따라 60일이 지난 뒤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법제처)
4단계. 보호자 확인서류를 준비합니다
열람할 때는 시설이 요청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서류를 준비하세요.
요청자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후견인이라면 후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시설에 제출한 영상정보 열람요청서
시설은 이러한 서류를 확인한 뒤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법제처)
5단계. 시설의 서면 통지를 확인합니다
요양원은 열람을 허용한다면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와 시간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거절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간 안에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법제처)
6단계. 영상과 다른 기록을 함께 확인합니다
영상을 볼 때 사고 장면만 짧게 확인하지 말고 사고 전후 상황도 함께 살펴보세요.
사고 전 어르신의 움직임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
직원이 사고를 언제 발견했는지
응급조치가 언제 시작됐는지
보호자에게 언제 연락했는지
시설 설명과 영상이 일치하는지
CCTV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사고보고서와 간호기록, 병원 진료기록도 함께 비교해보세요.
⏳ ‘10일 이내’는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요양원은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와 시간을 정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요청서를 제출한 날 바로 영상을 보여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시설이 “한 달 뒤에 연락하겠다”며 서면 통지 자체를 계속 미루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열람 통지서에서는 다음 내용을 확인하세요.
열람 허용 여부
열람할 날짜와 시간
열람 장소
확인할 영상 범위
열람이 제한된 부분
거부한다면 구체적인 이유
담당자와 연락처
보건복지부는 시설이 영상을 실제로 열람하게 한 경우 열람대장을 작성해 3년 동안 보관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열람 날짜와 요청자, 목적 등은 시설 기록에도 남게 됩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 요양원은 어떤 경우 거부할 수 있을까요?
요양원이 단순히 “개인정보라서 보여줄 수 없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현행 시행규칙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60일 이상의 보관기간이 지난 뒤 영상이 적법하게 파기된 경우
천재지변이나 화재,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영상이 소실·훼손돼 열람할 수 없는 경우
요청 목적이 수급자의 이익 또는 안전 확인이라는 법정 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부할 때도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법제처)
이런 구두 답변만 받았다면 다시 요청하세요
“보호자에게는 CCTV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직원들이 싫어해서 볼 수 없습니다.”
“시설장 허락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
“개인정보이므로 어떤 경우에도 열람할 수 없습니다.”
“전화로 거절했으니 서면 답변은 주지 않습니다.”
이런 답변을 들었다면 영상정보 열람요청서를 정식으로 제출하고, 거절한다면 법적 근거와 거부 사유가 적힌 서면 통지를 요청하세요.
정당한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제처)
💾 영상은 60일이 지나면 무조건 삭제될까요?
60일은 최소 보관기간입니다.
시설은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한 뒤 내부 관리계획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삭제합니다.
따라서 60일이 되는 날 바로 자동으로 삭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60일 이후에도 계속 남아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법제처)
중요한 점은 60일이 되기 전에 열람 요청을 접수하는 것입니다.
60일이 되기 전에 적법한 열람 요청을 받았다면 시설은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영상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열람과 확인이 끝나 해당 사유가 없어지면 삭제해야 합니다. (법제처)
영상이 이미 삭제됐다고 한다면
시설에 다음 내용을 서면으로 물어보세요.
영상의 실제 촬영일
시설의 영상 보관기간
내부 관리계획에서 정한 삭제 주기
영상이 삭제된 날짜
열람요청서를 접수한 날짜
요청서를 받은 뒤 삭제한 것은 아닌지
천재지변이나 고장으로 소실됐다면 관련 기록이 있는지
문제가 발생했다면 전화로만 문의한 채 기다리지 말고 요청서를 신속하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영상 파일을 집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요?
법령은 수급자나 보호자가 영상정보의 원본 또는 사본에 대한 열람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하지만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이 영상파일을 그대로 복사해 외부로 가져갈 권리까지 자동으로 보장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영상에는 부모님 외에 다른 입소자와 종사자의 얼굴과 행동이 함께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은 영상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유출해서는 안 되며,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법제처)
따라서 시설 내부의 지정된 장소에서 영상을 확인하는 방식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사본이 꼭 필요하다면 다음과 같이 서면으로 문의해보세요.
“사고 시간대의 영상 사본이 필요합니다. 다른 입소자와 종사자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한 뒤 제공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시설 화면을 보호자가 임의로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온라인에 게시해서는 안 됩니다.
📱 집에서 실시간으로 부모님을 볼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요양원 CCTV는 보호자가 스마트폰으로 하루 종일 접속해 부모님을 확인하기 위한 장치가 아닙니다.
법은 시설 내 CCTV 외에 수급자·보호자·종사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를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CCTV가 설치됐다는 이유만으로 보호자에게 실시간 접속 권한이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
실시간 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안내하는 시설이라면 다음 사항을 확인하세요.
네트워크 카메라 운영 동의를 받았는지
누가 영상에 접속할 수 있는지
접속기록이 남는지
영상이 외부에 저장되는지
비밀번호와 개인정보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 노인학대가 의심되면 열람 답변만 기다리지 마세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멍이나 상처가 반복되거나, 골절·화상·방임 등이 의심된다면 CCTV 열람 결과만 기다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어르신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의료기관 진료를 받아 상처 사진과 진료기록을 남겨두세요.
노인학대가 의심될 때는 노인학대 신고전화 1577-1389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신고전화는 365일 24시간 운영됩니다. 긴급한 위험이 있다면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확보해두면 도움이 되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처나 멍을 촬영한 사진
병원 진료기록과 의사 소견
시설이 설명한 사고 경위
보호자에게 연락한 문자와 통화기록
열람요청서 사본
시설의 결정통지서
낙상·안전사고 보고서
급여제공기록과 간호기록
영상이나 사진을 인터넷에 먼저 공개하기보다 관계기관에 제출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요양원이 계속 답하지 않는다면
열람요청서를 제출했는데도 10일 안에 서면 답변이 없거나, 구체적인 이유 없이 열람을 거절한다면 다음 순서로 확인해보세요.
1. 시설에 서면 통지를 다시 요청합니다
“○월 ○일 제출한 영상정보 열람요청서에 대해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면 통지를 요청합니다.”
요청 날짜와 담당자 이름을 함께 적어두세요.
2. 관할 시·군·구에 문의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 담당부서에 요청서와 시설 답변을 제출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상담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는 1577-1000이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시설 종류나 장기요양 관련 상담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4. 학대가 의심되면 신고합니다
시설과의 행정적인 다툼보다 어르신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학대나 방임이 의심된다면 노인학대 신고전화 1577-1389 또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 가상 사례로 알아보는 요청 방법
다음 사례는 특정 시설이나 실제 민원 사건을 그대로 옮긴 내용이 아닙니다.
영상 열람 절차를 쉽게 이해하도록 재구성한 가상 예시입니다.
사례 1. 어머니의 팔에서 큰 멍을 발견한 경우
김 씨는 주말 면회 중 어머니의 팔에서 큰 멍을 발견했습니다.
시설에서는 이틀 전 식당으로 이동하다가 문에 부딪힌 것 같다고 설명했지만 정확한 시간을 알지 못했습니다.
김 씨는 마지막 면회 당시 멍이 없었다는 점과, 어머니가 주로 2층 복도와 식당을 이용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 뒤 요청서에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2026년 7월 8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2층 복도와 식당에서 수급자가 넘어지거나 시설물에 부딪힌 사실이 있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날짜와 시간, 장소가 특정돼 시설에서도 필요한 영상을 찾기 쉬워집니다.
사례 2. 최근 한 달 영상을 전부 요청한 경우
박 씨는 아버지가 식사 도움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한 달간의 식당 영상을 모두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전체 영상은 분량이 많고 다른 입소자도 계속 촬영돼 있습니다.
박 씨는 요청 범위를 다음과 같이 줄였습니다.
“2026년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아침 식사 시간인 오전 7시 30분부터 9시 사이 아버지가 식사 도움을 받은 장면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확인하려는 목적에 필요한 범위로 날짜와 시간을 좁히면 열람 절차를 진행하기 쉬워집니다.
사례 3. 침실 영상이 없었던 경우
이 씨는 어머니가 침대에서 떨어진 사고를 확인하기 위해 침실 영상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침실 이용자 측 전원의 동의를 받지 못해 침실 촬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씨는 대신 사고 전후 시간대의 복도 영상과 침실 출입기록, 낙상사고 보고서, 간호기록을 요청했습니다.
침실 영상이 없더라도 여러 기록을 함께 확인하면 사고 이후 직원이 어떻게 대처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례 4. 요청서를 낸 뒤 60일이 지난 경우
최 씨는 사고 발생 50일째 되는 날 열람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시설이 일정을 조정하는 동안 촬영일부터 60일이 지났지만, 열람 요청이 60일 전에 접수됐기 때문에 해당 영상은 요청 사유가 끝날 때까지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법제처)
이 사례처럼 보관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요청서에 영상 보존을 함께 요구하고 접수 기록을 꼭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요양원 CCTV 열람 요청 체크리스트
□ 부모님이 계신 곳이 요양원인지 요양병원인지 확인했나요?
□ 사고나 이상 징후가 있었던 날짜를 확인했나요?
□ 확인할 시간대를 가능한 한 좁혔나요?
□ 복도·식당·침실 등 장소를 특정했나요?
□ 해당 장소에 실제 CCTV가 있는지 물어봤나요?
□ 침실이라면 촬영 동의 여부를 확인했나요?
□ 영상정보 열람요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했나요?
□ 영상 삭제 방지를 함께 요청했나요?
□ 요청서 사본이나 접수 기록을 보관했나요?
□ 신분증과 가족관계 확인서류를 준비했나요?
□ 10일 이내 서면 통지를 확인했나요?
□ 거절됐다면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받았나요?
□ 사고 전후 영상까지 함께 확인했나요?
□ 사고보고서와 간호기록도 확인했나요?
□ 학대가 의심되면 상처 사진과 진료기록을 확보했나요?
🙋 자주 묻는 질문
Q1. 자녀라면 이유 없이 CCTV를 볼 수 있나요?
아닙니다.
보호자는 수급자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과 확인하려는 날짜·시간·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혀 열람을 요청해야 합니다.
Q2. 요청서를 내면 당일 바로 보여줘야 하나요?
일반적인 요청은 요양원이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와 시간을 정해 서면으로 알려주는 절차를 따릅니다. (법제처)
다만 어르신의 안전이 급하거나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CCTV 일정만 기다리지 말고 의료기관과 노인보호전문기관, 경찰에 먼저 도움을 요청하세요.
Q3. 영상 보관기간은 정확히 60일인가요?
60일은 최소 보관기간입니다.
시설은 60일 이상 보관한 뒤 내부 관리계획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영상을 삭제합니다. (법제처)
Q4. 요청서를 제출한 뒤에도 영상이 삭제될 수 있나요?
촬영일부터 60일이 되기 전에 적법한 열람 요청이 접수됐다면 해당 사유가 끝날 때까지 그 영상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
Q5. CCTV 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해도 되나요?
보호자가 시설 화면을 임의로 촬영할 권리가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입소자와 직원의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사본이나 촬영이 필요하다면 시설에 정식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Q6. 침실에도 반드시 CCTV가 있나요?
침실별로 같은 방을 사용하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촬영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받지 못했다면 침실 영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Q7. CCTV에 직원과 어르신의 대화도 녹음되나요?
아닙니다.
장기요양기관은 CCTV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
Q8. 시설이 구두로만 거절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열람요청서를 정식으로 제출하고 거부 사유가 적힌 서면 통지를 요청하세요.
시설은 거부할 때도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법제처)
Q9. 열람할 때 시설 직원이 함께 있어도 되나요?
영상정보를 관리하는 시설 담당자가 열람 절차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입회할 수 있습니다.
시설이 함께 본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확인하려는 영상 범위가 정당하게 제공되는지는 살펴봐야 합니다.
Q10. 영상을 봤는데 학대가 의심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영상이나 화면을 온라인에 공개하지 말고 확인한 날짜와 시간, 상황을 기록하세요.
어르신의 안전을 먼저 확보한 뒤 노인학대 신고전화 1577-1389 또는 경찰에 신고해 조사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요양원에 계신 부모님의 안전이 걱정된다면 보호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CCTV 영상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자라는 이유만으로 시설 전체 영상을 언제든지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열람요청서에는 다음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하려는 날짜와 시간
복도·식당·침실 등 촬영 장소
낙상이나 멍 발생 경위처럼 수급자의 안전을 확인하려는 목적
요양원은 법에서 정한 거부 사유가 없다면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와 시간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영상은 최소 60일 이상 보관되지만, 60일 이후에는 시설의 내부 관리계획에 따라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다면 전화 문의에 그치지 말고 열람요청서를 빠르게 제출해 접수 기록을 남겨두세요. (법제처)
침실은 같은 방을 이용하는 수급자 측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영상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CCTV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어 영상만으로 당시 대화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CCTV뿐 아니라 사고보고서, 간호기록, 병원 진료기록과 보호자 연락 기록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제처)
요양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열람을 거절한다면 구두 답변으로 끝내지 말고 거부 사유와 법적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무엇보다 골절이나 반복되는 멍, 방임처럼 학대가 의심될 때는 영상 확인만 기다리지 말고 어르신의 안전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보호자가 차분하게 날짜와 장소를 기록하고 정해진 절차를 이용하면 부모님의 안전을 확인하고 시설과의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쉽고 유익한 생활정보를 전해드리는 엔조이시니어였습니다. 🌿
공식 확인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제33조의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의4·제25조의5 (법제처)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 의무화 및 열람 절차 안내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노인학대 신고전화 1577-1389 안내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 이 글은 요양원 CCTV 열람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인 생활정보입니다. 실제 열람 범위와 절차는 사건 내용과 시설의 내부 관리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분쟁이나 법률 판단이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