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자를 계속 고용하면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나요? 계속고용장려금 알아보기
은퇴자를 계속 고용하면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나요? 계속고용장려금 알아보기
작성일: 2026년 7월 25일
정보 확인일: 2026년 7월 25일
관련 제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공식 확인처: 고용노동부·고용24·국가법령정보센터
신청처: 고용24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이 글은 2026년 7월 25일 기준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고용노동부 및 정부 안내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와 지급액은 사업장과 근로자의 조건, 다른 지원금 수급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다니던 회사에서 정년이 가까워지면 본인뿐 아니라 가족들도 걱정이 많아집니다.
“건강도 괜찮고 계속 일하고 싶은데 정년이 되면 꼭 퇴직해야 할까?”
“회사에서 다시 고용해 주면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을까?”
“지원금은 근로자가 받는 걸까, 회사가 받는 걸까?”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정년을 앞둔 근로자를 회사가 계속 고용할 때 확인해 볼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가 정년 연장·정년 폐지·정년 후 재고용제도 중 하나를 마련하고 관련 조건을 충족하면 계속 고용한 근로자 1명당 월 30만 원 또는 40만 원을 최대 3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꼭 알아둘 점이 있습니다.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퇴직자 개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돈이 아니라,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
이 글에서는 다음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 어떤 제도인지
지원금은 근로자와 사업주 중 누가 받는지
어떤 회사와 근로자가 지원 대상인지
2026년 기준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이미 퇴직한 직원을 다시 고용해도 되는지
계속고용제도는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
신청 방법과 준비서류는 무엇인지
신청 전에 주의해야 할 상황은 무엇인지
정년을 앞둔 근로자와 가족, 계속고용을 검토하는 사업주가 함께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기존 일자리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사업주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회사는 숙련된 근로자의 경험과 기술을 계속 활용할 수 있고, 근로자는 익숙한 일터에서 소득과 경력을 이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정년이 지난 직원을 필요할 때 다시 채용했다고 해서 모두 지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를 명확하게 마련하고 실제로 운영해야 합니다.
🏢 계속고용은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나요?
계속고용제도는 다음 세 가지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 구분 | 쉽게 설명하면 |
|---|---|
| 정년 연장 | 회사의 기존 정년을 1년 이상 늘리는 방식 |
| 정년 폐지 | 회사에서 운영하던 정년제도를 없애는 방식 |
| 정년 후 재고용 | 기존 정년은 유지하고 정년 도달 근로자를 다시 고용하는 방식 |
예를 들어 회사의 정년이 만 60세라면 정년을 만 61세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정년제도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기존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년퇴직자를 다시 고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정년에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하고,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지원금은 누가 받나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청하고 받는 사람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입니다.
정년퇴직자가 고용24에서 개인적으로 신청해 통장으로 받는 지원금은 아닙니다. 회사가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뒤 분기별로 신청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하는 사람 | 사업주 |
| 지원금을 받는 사람 | 사업주 |
| 지원 목적 | 계속고용에 따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 |
| 근로자가 받는 효과 | 정년 이후에도 기존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기회 확대 |
근로자에게 현금이 직접 지급되지는 않지만, 회사가 정년 이후의 고용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어떤 회사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일정한 조건을 갖춘 사회적기업
계속고용제도 시행 전부터 정년제도를 1년 이상 운영한 사업장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업종 | 일반적인 상시근로자 기준 |
|---|---|
| 제조업 | 500명 이하 |
| 광업·건설업·운수 및 창고업 등 | 300명 이하 |
| 도매·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 | 200명 이하 |
| 그 밖의 업종 | 100명 이하 |
위 근로자 수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업종, 기업 규모, 독립된 사업장 여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견기업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기보다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장관리번호를 알려주고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회사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장려금을 받으려면 회사가 정년을 앞둔 직원과 개별적으로 재계약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또는 운영규정 등에 다음 중 하나를 명시해야 합니다.
기존 정년을 1년 이상 연장
기존 정년제도 폐지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정년퇴직자 재고용
또한 다음 조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속고용제도 시행 전부터 정년제도를 1년 이상 운영했는지
2019년 1월 1일 이후 계속고용제도를 도입·시행했는지
제도 시행 직전 연도의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이 30% 이하인지
재고용 방식을 운영한다면 희망자 전원을 무조건 재고용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재고용 대상자를 결정하는 기준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합리적으로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 어떤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 되나요?
계속 고용되는 근로자도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일 것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기존 정년에 도달할 것
회사의 계속고용제도에 따라 고용이 연장될 것
정년 도달일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일 것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24만 원 이상일 것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자의 배우자
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자의 직계 존속·비속
월평균 보수가 124만 원 미만인 근로자
정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지원 대상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
외국인 근로자 중 거주 F-2, 영주 F-5, 결혼이민 F-6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은 다른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2026년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2026년에는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지원금이 다릅니다.
| 사업장 소재지 | 근로자 1명당 지원금 | 최대 지원기간 |
|---|---|---|
| 서울·인천·경기 | 월 30만 원 | 최대 3년 |
|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지역 | 월 40만 원 | 최대 3년 |
서울·인천·경기에 있는 사업장이 근로자 1명을 3년 동안 계속 고용한다면 최대 1,0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30만 원 × 36개월 = 최대 1,080만 원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지역에 있는 사업장이 근로자 1명을 3년 동안 계속 고용한다면 최대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40만 원 × 36개월 = 최대 1,440만 원
다만 근로자가 월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하면 해당 월의 지원금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계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금액’은 관련 조건을 지원기간 동안 계속 충족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모든 사업장에 자동으로 최대 금액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 몇 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계속 고용한 근로자 모두를 인원 제한 없이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기별 지원 대상 근로자 수는 다음 두 기준 가운데 더 적은 인원을 적용합니다.
해당 분기 매월 말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
최대 30명
해당 분기의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이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기 평균 피보험자 수가 20명이라면 20명의 30%인 6명이 지원 인원 한도가 됩니다.
다만 실제 지원 인원은 각 근로자의 근속기간, 보수, 정년 도달 시점 등을 심사한 뒤 결정됩니다.
🔄 이미 은퇴한 직원을 다시 채용해도 받을 수 있나요?
이미 퇴직한 직원을 다시 고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계속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이미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나중에 필요에 따라 채용했다면 일반적으로 지원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가 중요합니다.
회사가 취업규칙 등에 계속고용제도를 미리 마련합니다.
계속고용제도가 시행된 이후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합니다.
정년 연장·정년 폐지 또는 재고용제도를 적용합니다.
재고용이라면 정년 후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의 계약을 체결합니다.
회사가 분기별로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쉽게 말하면, 먼저 퇴직시킨 뒤 필요할 때 다시 부르는 방식이 아니라 회사가 공식적으로 마련한 계속고용제도에 따라 고용이 이어져야 합니다.
📝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계속고용장려금은 사업주가 분기별로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24에 기업회원으로 로그인한 뒤 기업지원금 관련 메뉴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해당 분기 말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계속 고용한 분기 | 신청 시작일 |
|---|---|
| 1분기 | 4월 1일 |
| 2분기 | 7월 1일 |
| 3분기 | 10월 1일 |
| 4분기 | 다음 해 1월 1일 |
신청기간이 1년이라고 해서 서류 준비를 미루기보다는 분기가 끝난 뒤 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나 보완 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를 준비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
변경 전·후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또는 운영규정
최초 채용 당시 작성한 근로계약서
정년 후 재고용 근로계약서
계속고용 대상 근로자 명부
사업주 또는 법인 명의의 지급계좌 정보
중견기업 확인서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 등 해당 서류
재고용형을 선택한 사업장은 정년퇴직자를 언제 다시 고용했는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지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가 중요합니다.
사업장별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고령자 고용지원금과 무엇이 다른가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기 쉽습니다.
| 구분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고령자 고용지원금 |
|---|---|---|
| 주요 목적 | 정년에 도달한 기존 근로자의 고용 연장 | 60세 이상 근로자 수 증가 |
| 주된 상황 | 정년 연장·폐지 또는 정년 후 재고용 | 신규 채용 등을 통한 고령자 수 증가 |
| 중요 조건 | 취업규칙 등에 계속고용제도 명시 | 과거보다 고령자 수가 증가했는지 확인 |
| 신청자 | 사업주 | 사업주 |
정년을 앞둔 기존 직원을 계속 고용하려는 회사라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로 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과거보다 증가했다면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근로자에 대해 두 지원금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두 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장려금만 선택해야 하거나 다른 지원금액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전에 주의해야 할 상황
다음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속고용제도를 만들기 전에 근로자가 이미 정년퇴직한 경우
정년제도를 1년 이상 운영하지 않은 경우
재고용 계약기간이 1년보다 짧은 경우
정년 후 6개월이 지나 재고용한 경우
근로자의 해당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근로자의 신고된 월평균 보수가 124만 원 미만인 경우
동일한 근로자의 인건비를 다른 사업에서 지원받고 있는 경우
고용보험료나 산재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신청서나 증빙서류의 내용이 실제 근무내용과 다른 경우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과 일부 유흥·사행업종 등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또는 중대 산업재해 등으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으면 지원금 반환뿐 아니라 추가징수와 지급 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 근로계약과 임금 지급내역을 정확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 회사에 문의할 때는 이렇게 물어보세요
정년을 앞둔 근로자나 가족은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다음과 같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 정년 연장이나 정년 후 재고용제도가 마련되어 있나요? 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사업주나 인사 담당자는 관할 고용센터에 다음과 같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 예정자를 계속 고용하려고 합니다. 우리 회사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대상인지, 취업규칙은 언제까지 변경해야 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문의할 때 다음 정보를 준비하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관리번호
회사가 현재 운영 중인 정년
계속고용제도 시행 예정일
근로자의 최초 입사일
근로자의 정년 도달 예정일
재고용 예정일과 계약기간
✅ 신청 전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을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회사가 정년제도를 1년 이상 운영했나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했나요?
정년을 1년 이상 연장하거나 폐지했나요?
재고용이라면 정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고용하나요?
재고용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가요?
근로자가 정년까지 해당 회사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했나요?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124만 원 이상인가요?
다른 인건비 지원과 중복되는지 확인했나요?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았나요?
해당 분기 종료 후 1년 이내에 신청하나요?
체크리스트에 모두 해당하더라도 최종 지원 여부와 지급액은 관할 고용센터의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정년퇴직자가 직접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퇴직자가 아니라 사업주가 신청하고 받는 지원금입니다.
정년이 없는 회사도 신청할 수 있나요?
처음부터 정년제도가 없었던 회사는 일반적으로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계속고용제도 시행 전부터 정년을 정해 1년 이상 운영한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정년퇴직자를 6개월 계약직으로 채용해도 되나요?
재고용형 계속고용제도는 정년 도달 후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하면서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기간 자체가 6개월이라면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서울과 지방의 지원금이 다른가요?
네. 2026년 기준 서울·인천·경기는 근로자 1명당 월 3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월 40만 원입니다.
최대 몇 년 동안 받을 수 있나요?
관련 조건을 계속 충족하면 근로자가 최초로 계속 고용된 날부터 최대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계속 일하면 국민연금에 영향이 있나요?
계속 근무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연령과 소득에 따라 국민연금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계속고용장려금과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국민연금공단 ☎1355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고용장려금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동일한 근로자에 대해 여러 장려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하나의 장려금만 선택하거나 다른 지원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지급될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 공식 확인처 다시 정리
제도 내용과 신청 가능 여부는 다음 공식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확인할 내용 | 공식 확인처 |
|---|---|
| 온라인 신청 및 지원금 확인 | 고용24 |
| 사업장별 지원 대상 문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 고용·노동제도 전화상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 지원 조건과 금액 확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 지급 규정과 신청서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는 신분증과 사업장 관련 서류가 필요한지 먼저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기존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서울·인천·경기 사업장은 근로자 1명당 월 3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월 40만 원을 최대 3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자를 다시 채용했다고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정년제도를 1년 이상 운영하고,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기 전에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정년 연장·폐지·재고용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근속기간과 월평균 보수, 재고용 시기와 계약기간도 함께 확인하므로 회사와 근로자가 미리 조건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년을 앞두고 계속 근무를 희망한다면 퇴직일이 지나기 전에 회사의 인사 담당자에게 계속고용제도 운영 여부를 문의해 보세요. 사업주는 취업규칙을 변경하기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서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늘도 쉽고 유익한 생활정보를 전해드리는 엔조이시니어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