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 어디서 작성하고 어떻게 등록할까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어디서 작성하고 어떻게 등록할까요?

어르신 부부가 지정 등록기관의 상담 창구에서 설명을 듣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모습입니다.


작성일: 2026년 7월 2일
정보 확인일: 2026년 7월 2일
최종 수정일: 2026년 7월 27일
관련 제도: 연명의료결정제도
공식 확인처: 보건복지부·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문의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1855-0075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반드시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대신 결정하거나 작성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나중에 의식이 없을 때, 자녀들이 어려운 결정을 하지 않도록 미리 뜻을 남길 수 있을까요?”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의 뜻을 존중받고 싶고, 가족에게 무거운 결정을 남기고 싶지 않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알아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름이 어렵다 보니 다음과 같은 걱정도 생깁니다.

“이 문서를 쓰면 병원 치료를 못 받는 것은 아닐까?”
“가족이 대신 작성해도 될까?”
“주민센터나 동네 병원에서도 작성할 수 있을까?”
“한 번 작성하면 취소할 수 없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치료를 모두 포기한다는 문서가 아닙니다.

향후 본인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만 연장하는 연명의료와 호스피스에 관한 뜻을 미리 남겨두는 문서입니다.


✅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정확한 의미

  • 작성할 수 있는 나이와 장소

  • 준비물과 작성·등록 절차

  • 작성 비용과 법적 효력

  • 가족이 대신 작성할 수 없는 이유

  • 변경하거나 철회하는 방법

  • 연명의료계획서와의 차이

  • 실제 의료현장에서 활용되는 과정


📌 먼저 결론부터 알아볼까요?

구분주요 내용
작성 대상19세 이상 성인
작성 장소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
작성 방법상담 후 본인이 직접 작성
준비물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작성 비용무료
법적 효력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어야 인정
변경·철회본인이 언제든지 가능
가족 대리 작성불가능

지정 등록기관에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본인이 직접 작성한 뒤,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어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무엇인가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향후 자신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중단등결정과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의사를 미리 문서로 작성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중에 본인이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울 때를 대비해 다음과 같은 뜻을 미리 남기는 것입니다.

“임종과정에서 치료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료행위에 대해 나는 이렇게 결정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종과정’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증상이 빠르게 악화되어 사망이 임박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는 환자나 가족이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이 함께 의학적으로 판단합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안내


🏥 평소 치료를 거부하는 문서는 아닙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도 평소에 받는 진료와 치료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고혈압·당뇨병 등의 만성질환 치료

  • 암 치료와 수술

  • 감염병 치료

  • 응급실 진료

  • 회복 가능성이 있는 상태의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기 치료

  • 통증과 불편함을 줄이기 위한 치료

이러한 치료를 모두 거부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연명의료 유보나 중단은 환자가 의학적으로 임종과정에 있다고 판단된 상황에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만 연장하는 의료행위를 대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어떤 의료행위에 관한 뜻을 남기나요?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시행했을 때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 심폐소생술

  • 혈액투석

  • 항암제 투여

  • 인공호흡기 착용

  • 체외생명유지술

  • 수혈

  • 혈압상승제 투여

  • 그 밖에 담당의사가 연명의료로 판단하는 의료행위

항암제나 투석, 인공호흡기 치료가 항상 연명의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자의 회복에 도움이 되는 치료라면 일반적인 치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고, 해당 의료행위가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만 연장하는 상황일 때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적용됩니다.


🌿 통증 완화와 기본적인 돌봄은 계속됩니다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한다고 환자를 아무런 돌봄 없이 방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더라도 다음 의료행위는 지속된다고 안내합니다.

  •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의료행위

  • 영양분 공급

  • 물 공급

  • 산소의 단순 공급

따라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아무 치료도 받지 않겠다”는 문서가 아니라, 임종과정에서 의미 없는 연명의료를 받을지에 대한 본인의 뜻을 남기는 문서입니다.

보건복지부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 어디에서 작성할 수 있나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아무 병원이나 주민센터에서 작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지역에 따라 다음 기관 중 일부가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부 지사

  • 보건소

  • 의료기관

  • 노인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 비영리법인이나 공공기관

모든 보건소와 병원, 복지관이 등록기관인 것은 아닙니다. 방문 전에 공식 홈페이지에서 지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현재는 지정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해 상담받고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온라인 작성은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지만, 공식 시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터넷 양식만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가까운 등록기관 찾는 방법

  1.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선택합니다.

  3. ‘작성 가능기관 찾기’를 누릅니다.

  4. 시·도와 시·군·구를 선택합니다.

  5. 기관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확인합니다.

  6. 방문 전에 예약 여부와 상담시간을 물어봅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대표번호 ☎1855-0075로 문의하세요.


🪪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가장 중요한 준비물은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입니다.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그 밖에 국내에서 법적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

기관별 예약 방식과 상담시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분증 종류도 방문 전에 확인하면 좋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진단서는 일반적인 본인 작성에 필요한 기본 준비물은 아닙니다. 다만 개인 상황에 따라 기관에서 추가 확인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 작성과 등록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순서진행 내용
1단계가까운 지정 등록기관 찾기
2단계예약·상담시간 확인
3단계신분증을 가지고 본인이 방문
4단계상담자에게 제도 설명 듣기
5단계내용을 이해한 뒤 본인이 직접 작성
6단계등록기관에서 서류 내용 확인
7단계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보관
8단계등록 완료 문자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상담에서는 다음 내용을 설명받게 됩니다.

  • 연명의료의 종류와 시행 방법

  •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의미

  • 호스피스의 선택과 이용

  • 의향서의 효력과 효력 상실

  • 작성·등록·보관 방법

  • 변경·철회 방법

  • 등록기관 폐업·휴업 시 기록 이관

내용이 어렵거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서명하기 전에 다시 물어보세요. 상담만 받고 그날 바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종이에 쓰기만 하면 효력이 생기나요?

아닙니다.

다음 두 가지 절차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1. 지정 등록기관에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본인이 직접 작성

  2. 등록기관이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

집에서 양식을 출력해 혼자 작성하거나 가족에게 메모를 남기는 것만으로는 공식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법적 효력을 갖추지 못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본인의 휴대전화로 등록 완료 문자가 발송될 수 있습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의 ‘나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조회하기’에서도 본인인증 후 등록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작성 비용은 얼마인가요?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상담받고 작성·등록·보관하는 데에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식 등록기관이 아닌 곳에서 작성 비용이나 등록 대행비를 요구하면 먼저 지정기관인지 확인하세요.

이동이나 별도 서류 발급 등에서 개인 비용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의향서 자체의 공식 상담·작성·등록은 무료입니다.


👪 가족이 대신 작성할 수 있나요?

가족이나 보호자가 대신 작성할 수 없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작성자 본인의 생명과 치료에 관한 뜻을 담는 문서이므로 본인이 직접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 등록기관에서 필요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 작성자가 설명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가족은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가까운 지정 등록기관 찾아보기

  • 예약과 상담시간 확인하기

  •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동행하기

  • 상담 내용을 옆에서 메모하기

  • 작성 사실을 기억하고 보관 정보 확인하기

  • 변경이나 철회가 필요할 때 기관 찾기

가족의 역할은 대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충분히 이해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 한 번 작성하면 바꿀 수 없나요?

아닙니다. 작성자는 언제든지 의향서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변경이나 철회를 위해 처음 작성했던 기관을 다시 찾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지정 등록기관을 방문하면 됩니다.

  • 변경: 달라진 의향에 따라 다시 작성

  • 철회: 등록된 의향서를 말소하도록 요청

변경 또는 철회 의사가 시스템에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세요.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의 차이

두 문서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작성 대상과 작성 장소가 다릅니다.

구분사전연명의료의향서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대상19세 이상 성인 누구나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 환자
작성 시점건강할 때도 가능질병이 진행된 상태
작성 장소지정 등록기관의료기관
작성 방법본인이 상담 후 직접 작성담당의사가 환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
변경·철회본인이 언제든 가능환자가 언제든 요청 가능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뒤 나중에 담당의사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새로 작성하면, 그 시점부터 기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효력을 잃고 나중에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가 적용됩니다.


🏥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어떻게 활용되나요?

의향서를 작성했다고 곧바로 연명의료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임종과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이 환자가 의학적으로 임종과정에 있는지 판단합니다.

2단계: 등록된 의향서를 조회합니다

의료진이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확인합니다.

3단계: 환자의 현재 의사를 확인합니다

환자가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다면 의료진이 의향서 내용을 보여주고 현재도 같은 뜻인지 확인합니다.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다면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이 함께 등록된 의향서의 적법성을 확인합니다.

4단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행합니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되었거나 관련 업무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연명의료 유보 또는 중단을 이행합니다.

따라서 의향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병원에서나 즉시 연명의료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의향서 조회·활용 안내


🌼 호스피스도 자동으로 이용하게 되나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는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의향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향서에 호스피스를 원한다고 표시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입원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호스피스 이용은 대상 질환과 환자의 상태, 의료진의 판단, 이용 가능한 기관 등을 확인하고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호스피스 이용이 필요해진 시점에는 담당의사나 호스피스 전문기관에 다시 상담해야 합니다.


💬 가족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까요?

의향서는 본인이 직접 결정하는 문서지만 가족에게 자신의 생각을 미리 알려두면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삶의 마지막에 어떤 돌봄을 받고 싶은지

  • 임종과정의 연명의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통증 완화와 편안한 돌봄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 호스피스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는지

  • 마음이 달라졌을 때 어떻게 변경할 것인지

가족은 작성을 강요하거나 서둘러 결정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 충분히 생각하고 자발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방문 전 체크리스트

  • 19세 이상이고 본인이 직접 작성할 예정인가요?

  •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인지 확인했나요?

  • 방문 예약과 상담시간을 확인했나요?

  • 본인 확인용 신분증을 준비했나요?

  • 작성과 등록이 무료라는 점을 확인했나요?

  • 연명의료와 호스피스 설명을 충분히 들을 계획인가요?

  • 이해되지 않는 내용은 다시 질문할 준비가 되었나요?

  • 작성 후 등록 완료 여부를 확인할 계획인가요?

  • 언제든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나요?

  • 가족에게 작성 사실을 알릴지 생각해 보았나요?


❓ 자주 묻는 질문

1. 몇 살부터 작성할 수 있나요?

19세 이상이면 건강 상태와 관계없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주민센터나 동네 병원에서 작성할 수 있나요?

해당 기관이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방문 전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3. 가족이 대신 작성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상담받고 자발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4. 작성 비용이 있나요?

공식 등록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상담, 작성·등록과 보관은 무료입니다.

5. 집에서 양식을 출력해 작성해도 되나요?

집에서 혼자 작성한 문서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지정 등록기관에서 상담 후 작성하고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6. 작성하면 평소 병원 치료를 못 받나요?

아닙니다. 평소 진료와 수술, 응급치료를 거부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임종과정에 있다고 판단된 상황에서 연명의료에 관한 뜻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7. 마음이 바뀌면 취소할 수 있나요?

네.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지정 등록기관을 방문하면 언제든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8. 호스피스도 자동으로 이용하게 되나요?

아닙니다. 호스피스 이용 의향을 표시할 수 있지만, 실제 이용하려면 별도의 의학적 판단과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 공식 확인처 다시 정리


🌿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치료를 포기하겠다는 문서가 아닙니다. 향후 본인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만 연장하는 연명의료와 호스피스에 관한 뜻을 미리 남기는 문서입니다.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지만, 반드시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에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된 문서가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어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등록기관에서의 상담과 작성·등록은 무료이며,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 지정 등록기관에서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가족은 대신 작성할 수 없지만 등록기관을 찾아드리고, 방문에 동행하고, 설명을 함께 듣는 도움은 줄 수 있습니다.

삶의 마지막을 생각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어렵습니다. 그 자리에서 급하게 결정하기보다 가족과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고, 지정 등록기관에서 충분한 설명을 들은 뒤 본인의 뜻에 따라 결정해 보세요.

오늘도 쉽고 유익한 생활정보를 전해드리는 엔조이시니어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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