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 어디서 작성하고 어떻게 등록할까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어디서 작성하고 어떻게 등록할까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어디서 작성하고 어떤 절차로 등록하는지 쉽게 안내하는 블로그 대표 이미지입니다. 상담 창구에서 어르신 부부가 설명을 듣고 의향서를 작성하는 모습과 함께, 작성 장소·신분증 지참·등록 절차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확인일: 2026년 7월 2일
공식 확인처: 보건복지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얼마 전 한 어르신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나중에 의식이 없을 때, 자식들이 힘든 결정을 하지 않게 미리 정해둘 수 있나요?”

이 말씀을 들으니 자녀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은 마음, 그리고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내 뜻을 존중받고 싶은 마음이 함께 느껴졌습니다.

요즘은 이런 이유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름이 조금 어렵다 보니 처음 들으면 걱정부터 앞설 수 있습니다.

“이걸 쓰면 치료를 안 해준다는 뜻인가요?”
“가족이 대신 써줄 수 있나요?”
“동네 병원이나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한가요?”
“한 번 쓰면 마음이 바뀌어도 못 고치나요?”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먼저 안심하셔도 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치료를 포기하겠다는 문서가 아닙니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만 연장하는 연명의료에 대해 본인의 뜻을 미리 남겨두는 문서입니다.

오늘은 어르신들이 이해하기 쉽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무엇인지, 어디서 작성하는지, 어떻게 등록되는지, 작성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무엇인가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와 호스피스에 관한 뜻을 미리 문서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나중에 내가 의사 표현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를 대비해
“나는 이런 연명의료에 대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호스피스에 대해서는 이런 의향이 있습니다.”
라는 뜻을 미리 남겨두는 문서입니다.

여기서 꼭 구분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쓴다고 해서 평소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기, 고혈압, 당뇨, 암 치료, 수술, 응급치료 같은 일반적인 치료를 모두 거부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 문서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의학적 판단이 있을 때, 그리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본인의 뜻을 확인할 때 활용되는 문서입니다. 보건복지부도 연명의료 결정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의학적 판단과 본인의 의사 확인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치료를 안 해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점입니다.

“이걸 쓰면 병원에서 치료를 안 해주는 것 아닌가요?”
“아프면 그냥 방치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안내에 따르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더라도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의료행위,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계속됩니다.

즉,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아무 치료도 받지 않겠다”는 문서가 아닙니다.
임종과정에서 의학적으로 회복 가능성이 없고, 치료를 받더라도 회복되지 않으며, 증상이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서 무의미하게 생명만 연장하는 의료행위에 대해 내 뜻을 밝히는 문서입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 평소 진료를 거부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 통증 완화와 기본적인 돌봄은 계속됩니다.
✅ 임종과정에서 무의미한 연명의료에 대한 뜻을 미리 남기는 문서입니다.
✅ 내 뜻을 가족과 의료진이 알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괜한 걱정 때문에 필요한 제도를 멀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3. 어디서 작성할 수 있나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아무 곳에서나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려면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등록기관을 방문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하며,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등록된 의향서가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작성 가능한 곳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병원, 복지기관 등이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보건소, 모든 병원, 모든 주민센터에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방문 전에 반드시 가까운 등록기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등록기관 찾기
✅ 대표번호 1855-0075로 문의하기
✅ 가까운 보건소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가능 여부 문의하기
✅ 방문 전 상담 가능 시간과 예약 필요 여부 확인하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는 등록기관 지역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표번호 1855-0075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어르신께서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시다면 가족분이 가까운 기관을 함께 찾아드리면 좋습니다.
다만 가족이 대신 작성할 수는 없고, 작성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4. 작성할 때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한 준비물은 본인 신분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려면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하고 등록기관을 방문해 상담 후 작성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보통 준비하실 수 있는 신분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그 밖에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방문 전에는 해당 등록기관에 전화해서 어떤 신분증이 가능한지 확인하시면 더 안전합니다.

작성 과정은 보통 이렇게 진행됩니다.

  1. 가까운 등록기관 확인

  2. 방문 전 상담 가능 시간 문의

  3. 신분증 지참 후 등록기관 방문

  4. 상담자에게 제도 설명 듣기

  5. 연명의료와 호스피스 관련 내용 확인

  6. 본인이 직접 의향서 작성

  7. 등록기관이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

  8. 등록 후 법적 효력 발생

이때 중요한 것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 뒤 작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내용이 어렵거나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서명하지 마시고, 상담자에게 다시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5. 작성만 하면 바로 효력이 생기나요?

이 부분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단순히 종이에 적었다고 끝나는 문서가 아닙니다.
지정된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하고,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어야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보건복지부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절차를 신분증 지참 후 등록기관 방문 → 상담 및 작성 →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 등록 후 법적 효력 발생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에서 혼자 양식을 출력해 써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족에게 말로만 이야기해두는 것도 법적 문서와는 다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집에서 혼자 적어둔 메모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과 다릅니다.
✅ 가족에게 말로만 이야기한 것도 공식 등록과 다릅니다.
✅ 반드시 지정 등록기관에서 상담을 받고 작성해야 합니다.
✅ 등록기관을 통해 시스템에 등록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양식만 받아서 집에서 쓰면 되나요?”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참고용으로 양식을 볼 수는 있지만, 실제 효력을 갖추려면 지정 등록기관 방문이 필요합니다.


6.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이 두 가지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름이 비슷하지만 작성 대상과 작성 시점이 다릅니다.

구분사전연명의료의향서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대상19세 이상 성인 누구나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작성 시점건강할 때도 미리 가능질병 상태에서 담당의사와 상의
작성 장소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와 작성
의미앞으로의 상황을 대비해 뜻을 남김현재 질병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결정
변경·철회언제든 가능환자가 언제든 변경·철회 요청 가능

보건복지부는 19세 이상 성인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고,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담당의사에게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건강하실 때 미리 생각을 정리해두는 것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입니다.
이미 질병이 진행되어 담당의사와 구체적인 결정을 하는 문서는 연명의료계획서입니다.

두 문서 모두 중요한 문서이지만,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미리 준비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입니다.


7. 한 번 작성하면 바꿀 수 없나요?

아닙니다.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의향서 유의사항에도 작성자는 언제든지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고, 등록기관은 변경 또는 등록 말소 조치를 해야 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 점은 어르신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지만, 나중에 마음이 달라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때문에 작성을 망설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내 뜻을 존중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다시 상담받고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충분히 설명을 듣고, 본인의 뜻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8. 가족이 대신 작성할 수 있나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가족이 대신 작성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의향서 서식 유의사항에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등록기관의 설명이 제공되지 않았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등에는 효력을 잃는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부모님을 위해 대신 작성하는 것은 안 됩니다.
배우자가 대신 가서 작성하는 것도 안 됩니다.

다만 가족이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많습니다.

✅ 가까운 등록기관을 함께 찾아드리기
✅ 방문 전 상담 가능 시간 전화로 확인하기
✅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모시고 동행하기
✅ 설명을 들을 때 옆에서 메모 도와드리기
✅ 작성 후 가족들이 작성 사실을 기억해두기
✅ 어르신이 마음을 바꾸셨을 때 변경·철회 방법을 함께 알아보기

가족의 역할은 대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이 충분히 이해하고 본인의 뜻으로 결정하실 수 있도록 곁에서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9. 작성 전에 가족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까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직접 결정하는 문서입니다.
하지만 가족과 미리 이야기를 나누면 나중에 가족들이 덜 당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 내용은 차분히 이야기해보시면 좋습니다.

✅ 나는 삶의 마지막 순간에 어떤 돌봄을 원한다고 생각하는지
✅ 임종과정에서 무의미한 연명의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통증 완화와 편안한 돌봄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 호스피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지
✅ 가족들이 나의 뜻을 알고 있는지
✅ 의향서를 작성했다면 어느 기관에서 작성했는지

가족 입장에서는 부모님의 뜻을 몰라서 힘든 결정을 해야 할 때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면 “나 이런 문서를 작성해두었다” 정도는 가족에게 알려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가족이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이 문서는 어디까지나 본인의 자발적인 뜻이 가장 중요합니다.


10. 작성 전 체크리스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러 가기 전, 아래 내용을 천천히 확인해보세요.

✅ 만 19세 이상입니다.
✅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을 확인했습니다.
✅ 방문 전 상담 가능 시간이나 예약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 신분증을 준비했습니다.
✅ 연명의료와 호스피스에 관한 설명을 충분히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 가족에게 내 생각을 미리 이야기할지 고민해보았습니다.
✅ 작성 후에도 언제든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 작성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등록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 이해되지 않는 내용은 상담자에게 다시 물어볼 생각입니다.

어르신께서 혼자 방문하시기 어렵다면 가족과 함께 가셔도 됩니다.
다만 상담과 작성은 본인 의사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11. 이런 경우에는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입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안내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필요한 설명이 제공되지 않았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작성·등록 후에 연명의료계획서가 다시 작성된 경우에는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쉽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가족이 대신 작성한 경우
✅ 누군가의 강요로 작성한 경우
✅ 충분한 설명을 듣지 않고 작성한 경우
✅ 작성자가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 나중에 연명의료계획서가 다시 작성된 경우

그래서 상담 과정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꼭 물어보셔야 합니다.
급하게 서명하기보다, 설명을 듣고 충분히 생각한 뒤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2. 나중에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나요?

작성해 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나중에 작성자가 임종과정에 들어갔을 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의향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바로 모든 치료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 결정이 임종과정 환자라는 의학적 판단과 본인의 의사 확인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평소 병원 진료나 치료에는 영향을 주는 문서가 아닙니다.
또 병원에 갔다고 바로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의료진이 판단합니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 등 본인의 뜻을 확인합니다.

  3.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연명의료 유보 또는 중단 여부를 결정합니다.

  4. 통증 완화와 기본적인 돌봄은 계속됩니다.

이 문서는 결국 “내가 말할 수 없을 때도 내 뜻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몇 살부터 작성할 수 있나요?

19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건강할 때도 미리 작성할 수 있습니다.

Q2. 어디서 작성하나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작성합니다.
방문 전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나 대표번호 1855-0075를 통해 가까운 등록기관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3. 가족이 대신 작성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가족은 기관 찾기, 전화 문의, 동행 등의 도움은 줄 수 있지만 대신 작성할 수는 없습니다.

Q4.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Q5. 집에서 양식을 써두면 효력이 있나요?

집에서 혼자 작성한 것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지정 등록기관에서 상담을 받고 작성·등록되어야 합니다.

Q6. 작성하면 평소 치료를 못 받나요?

아닙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평소 치료를 거부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임종과정에서 무의미한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뜻을 미리 밝히는 문서입니다.

Q7. 통증 완화나 산소 공급도 중단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안내에 따르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더라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계속됩니다.

Q8. 마음이 바뀌면 철회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작성 후에도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처음 작성한 기관이 아니더라도 지정 등록기관을 통해 변경·철회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9. 작성 비용이 있나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관련한 상담·등록기관 정보를 공식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작성 전에는 방문하려는 등록기관에 비용 여부를 다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식 등록기관을 통해 안내받는 절차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10. 호스피스도 자동으로 이용하게 되나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는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호스피스 이용은 별도의 절차와 의료적 판단, 기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담당 의료진이나 관련 기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무리 정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어렵고 무거운 문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삶의 마지막 순간에 내 뜻을 존중받기 위해 미리 준비하는 문서입니다.

핵심만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 19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 신분증을 지참하고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 상담을 통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 뒤 작성해야 합니다.
✅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어야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 작성 후에도 언제든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 가족은 대신 작성할 수 없지만 기관 찾기와 동행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 치료를 모두 중단한다는 뜻이 아니라, 임종과정에서 무의미한 연명의료에 대한 뜻을 미리 밝히는 것입니다.
✅ 통증 완화와 기본적인 돌봄은 계속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급하게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조용한 날에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고, 가까운 등록기관을 확인한 뒤,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내 삶의 마지막을 생각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해두면 가족이 갑작스러운 순간에 덜 혼란스러울 수 있고, 무엇보다 본인의 뜻을 더 분명하게 남길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뜻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누군가의 권유나 분위기에 휩쓸리기보다, 충분히 설명을 듣고 스스로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확인처

이 글은 2026년 7월 2일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안내를 참고해 정리했습니다.
제도 내용, 등록기관, 상담 가능 시간은 이후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작성 전에는 공식 확인처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대표번호 1855-0075

  • 가까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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