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요양보호사로 부모님을 돌보면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가족이 요양보호사로 부모님을 돌보면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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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자녀가 집에서 부모님의 식사와 이동을 도와드리는 모습, 장기요양인정서와 방문요양기관 근로계약서를 함께 표현한 이미지입니다. 가족이 부모님을 돌보면서 급여를 받으려면 필요한 장기요양등급과 요양보호사 자격, 기관 등록 절차를 쉽게 이해하도록 구성했습니다. |
작성일: 2026년 7월 19일
자료 확인일: 2026년 7월 19일
공식 확인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도 명칭: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급여
기본 인정기준: 하루 60분, 월 20일 이내
예외 인정기준: 요건 충족 시 하루 90분, 월 20일 초과 가능
주의사항: 기관별 임금과 실제 수령액이 다를 수 있음
안녕하세요.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응원하는 엔조이시니어입니다.
부모님이 혼자 식사하거나 씻는 일이 어려워지면 자녀가 직장을 줄이거나 그만두고 돌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일 부모님의 식사와 복약을 챙기고 병원에도 동행하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가족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부모님에게 방문요양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흔히 ‘가족요양’ 또는 ‘가족요양보호사’라고 부르는 방식입니다.
다만 부모님을 돌본다는 이유만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족에게 바로 돈을 지급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부모님이 장기요양 수급자여야 하고, 돌보는 가족은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뒤 방문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하루 몇 분까지 인정되는지, 실제 급여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 먼저 결론부터 확인하세요
가족이 요양보호사로 부모님을 돌보며 급여를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음 조건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 부모님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 인정돼야 합니다.
✓ 돌보는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돼야 합니다.
✓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가족관계를 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 실제로 제공한 서비스 내용을 기록해야 합니다.
✓ 다른 직장에서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면 가족요양 급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기본적으로 하루 60분, 한 달 20일 이내에서 인정됩니다.
✓ 일정한 예외요건을 충족하면 하루 90분을 월 20일을 초과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부모님께 드리는 생활비처럼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 구조가 아니라, 방문요양기관에 고용되어 실제로 제공한 급여시간에 따라 임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 가족요양은 어떤 제도일까요?
가족요양은 공식 급여 명칭이라기보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 수급자인 가족에게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형태를 쉽게 부르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딸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머니의 집을 방문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세수와 옷 갈아입기 도움
식사와 복약 도움
화장실 이용 도움
침대에서 일어나기와 이동 도움
체위 변경
산책과 병원 동행
말벗과 의사소통 도움
부모님을 위한 식사 준비와 주변 정리
중요한 점은 서비스가 장기요양 수급자인 부모님을 위해 제공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사는 다른 가족의 식사 준비나 온 가족의 빨래와 대청소 등은 장기요양급여로 인정되는 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첫 번째 조건은 부모님의 장기요양등급입니다
부모님이 고령이거나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가족요양을 바로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고 등급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족요양 방문요양을 이용하려면 부모님이 장기요양 1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수급자로 인정돼야 합니다.
| 등급 | 일반적인 상태 |
|---|---|
| 1등급 | 일상생활 전반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 2등급 | 일상생활의 상당 부분에 도움이 필요한 상태 |
| 3등급 | 일상생활의 일부에 도움이 필요한 상태 |
| 4등급 |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 5등급 | 치매환자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상태 |
| 인지지원등급 | 치매가 있으나 신체기능이 비교적 양호한 상태 |
인지지원등급은 이용할 수 있는 급여 종류가 제한되므로 가족요양 방문요양이 가능한지 공단에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에게 아직 등급이 없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이나 가까운 공단 지사에서 장기요양인정 신청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등급은 어떻게 신청할까요?
장기요양인정은 부모님 본인이나 가족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합니다.
공단 직원이 부모님이 계신 곳을 방문해 상태를 조사합니다.
필요한 경우 의사소견서를 제출합니다.
등급판정위원회가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심의합니다.
장기요양등급과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가 결정됩니다.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받습니다.
등급은 나이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식사, 이동, 배변, 목욕과 인지상태 등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조사받을 때 부모님이 평소보다 상태가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은 부모님이 혼자 하기 어려운 일과 최근 발생한 위험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 두 번째 조건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입니다
부모님을 돌보는 자녀나 배우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가족을 오랫동안 돌본 경험이 있더라도 요양보호사 자격 없이 가족요양보호사로 등록해 임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다른 국가자격이나 경력에 따라 교육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교육원에서 본인에게 적용되는 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기관을 선택할 때는 다음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 시·도에서 지정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인지
✓ 교육 일정과 총 교육시간
✓ 실습 일정과 장소
✓ 교육비와 추가 비용
✓ 국가시험 접수 방법
✓ 자격증 발급 절차
‘가족을 돌볼 목적이니 짧은 교육만 받으면 된다’는 식의 광고는 주의해야 합니다. 가족요양을 하더라도 정식 요양보호사 자격이 필요합니다.
🏢 세 번째 조건은 방문요양기관에 소속되는 것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과 부모님의 장기요양등급이 있다고 해서 가족끼리 바로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을 제공하려면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및 근로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님의 장기요양등급과 이용계획서를 확인합니다.
가족요양을 운영하는 방문요양기관을 찾습니다.
기관에 부모님의 가족요양 가능 여부를 상담합니다.
부모님과 기관이 방문요양 이용계약을 체결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가족이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기관이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확인합니다.
기관이 해당 가족관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합니다.
정해진 일정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록합니다.
기관이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합니다.
기관이 근로계약에 따라 가족 요양보호사에게 임금을 지급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족의 개인 통장으로 방문요양 수가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어디까지 가족으로 인정될까요?
관련 고시에서 가족의 범위는 비교적 넓게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부모와 조부모 등 직계존속
자녀와 손자녀 등 직계비속
형제자매
사위와 며느리 등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등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예를 들어 딸이 어머니를 돌보거나 며느리가 시부모님을 돌보는 경우, 배우자가 배우자를 돌보는 경우 등이 가족요양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 가족관계 인정 여부는 장기요양기관이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해 공단에 통보합니다.
주소가 다르거나 함께 살지 않는 경우에도 가족관계와 서비스 제공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할 수 있지만, 실제 급여 제공 장소와 방법은 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기본적으로 하루 60분, 월 20일까지 인정됩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은 일반 방문요양과 인정기준이 다릅니다.
기본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기본 가족요양 |
|---|---|
| 1일 인정시간 | 60분 |
| 1일 인정횟수 | 1회 |
| 월 인정일수 | 20일 이내 |
| 야간·휴일 가산 | 적용되지 않음 |
| 대상 | 예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가족요양 |
가족이 하루에 여러 시간 부모님을 돌보더라도 장기요양급여비용은 기본적으로 하루 60분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또한 한 달 내내 돌봤다고 해서 매일 가족요양급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월 20일 범위에서 산정됩니다.
이 기준은 실제 가족이 부담하는 전체 돌봄시간과 공단이 장기요양급여로 인정하는 시간이 같지 않다는 뜻입니다.
🕰️ 하루 90분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정한 예외요건을 충족하면 하루 90분에 해당하는 급여비용을 월 20일을 초과해 산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자신의 배우자에게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67세인 아내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남편을 돌보는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급자인 부모님이 치매 관련 요건과 특정 문제행동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관련 고시에서는 다음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기재돼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을 것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의 행동변화영역에서 정해진 문제행동이 확인될 것
문제행동에는 피해망상이나 폭언·폭행 등 위협적인 행동, 물건을 파손하는 행동, 부적절한 성적 행동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90분 기준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요양인정조사표와 진료내역에 정해진 내용이 확인돼야 합니다.
적용 여부는 방문요양기관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다른 직장에 다니면서도 가능할까요?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다른 직장에서 일하고 있다면 월 근무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고시는 소속된 직장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한 시간의 합이 월 1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족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가족요양으로 부모님을 돌본 시간은 이 월 160시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다른 직장 근무시간 | 가족요양 인정 가능성 |
|---|---|
| 월 160시간 미만 | 다른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 |
| 월 160시간 이상 | 가족요양 급여비용 산정 불가 |
| 근무시간 확인이 어려움 | 기관과 공단에 증빙방법 확인 필요 |
직장이 여러 곳이면 근무시간을 합산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특수고용 형태처럼 근무시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족요양을 시작하기 전에 공단과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근무시간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면 급여비용이 환수되거나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한 달에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가족요양보호사의 실제 임금은 전국적으로 한 금액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온라인에서 “가족요양을 하면 매월 ○○만 원을 받는다”는 광고를 볼 수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같은 금액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수령액은 다음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루 60분 또는 90분 인정 여부
한 달 동안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한 일수
방문요양기관의 임금 기준
근로계약서에 정한 시급과 수당
사회보험료와 세금 공제
본인부담금 처리 방식
결근이나 서비스 미제공 일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는 ‘급여비용’과 기관이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같은 금액이 아닙니다.
장기요양기관은 급여비용으로 인건비뿐 아니라 기관 운영과 사회복지사 관리, 행정 처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기관을 선택할 때는 광고에 표시된 최고금액보다 근로계약서의 임금과 공제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 부모님도 본인부담금을 내야 하나요?
가족요양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이므로 원칙적으로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재가급여 본인부담률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입니다. 다만 의료급여수급자나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은 본인부담금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부담하는 금액은 등급과 이용일수, 다른 재가급여 이용 여부, 감경 대상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방문요양기관과 계약하기 전에 다음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 한 달 예상 본인부담금
✓ 감경 또는 면제 대상 여부
✓ 가족요양 외 서비스 이용 시 추가 부담
✓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
✓ 급여명세서와 이용명세서 제공 여부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조건으로 기관을 선택하거나, 납부한 것처럼 허위 처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 어떤 돌봄이 급여로 인정될까요?
가족요양은 부모님에게 필요한 신체활동과 일상생활 지원을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입니다.
다음과 같은 활동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세면과 양치 도움
옷 갈아입기
식사와 수분 섭취 도움
복약 확인
화장실 이용과 기저귀 교환
체위 변경
침대와 휠체어 이동 도움
산책과 병원 방문 동행
부모님을 위한 식사 준비
부모님이 사용하는 공간 정리
말벗과 정서 지원
반대로 부모님이 아닌 다른 가족을 위한 일은 장기요양급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온 가족의 식사를 준비하거나 다른 가족의 방을 청소하고, 김장과 대청소를 하는 시간은 부모님에 대한 방문요양 시간으로 기록할 수 없습니다.
📲 서비스 제공기록을 정확하게 남겨야 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기록 없이 자유롭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월말에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방문요양기관이 정한 일정에 따라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작·종료시간과 서비스 내용을 기록해야 합니다. 장기요양요원용 앱이나 태그를 이용해 급여 제공시간을 전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 정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 날짜
시작시간과 종료시간
부모님의 상태
제공한 돌봄 내용
특이사항과 건강 변화
외출이나 병원 입원 여부
부모님이 병원에 입원했거나 집을 비운 날처럼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날은 가족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기록과 실제 돌봄 내용이 다르면 부당청구로 판단돼 비용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시설이나 병원에 계셔도 받을 수 있을까요?
가족요양은 가정에서 제공하는 방문요양급여입니다.
부모님이 요양원에 입소해 시설급여를 이용하고 있거나 병원에 입원한 기간에는 집에서 가족요양을 제공했다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주야간보호센터나 일반 방문요양 등 다른 재가급여를 함께 이용하는 경우에는 월 한도액과 같은 날의 중복산정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날에는 다른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함께 산정하지 못하는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른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고 싶다면 방문요양기관과 부모님의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해 일정을 조정해야 합니다.
⚠️ 가족요양비와 가족요양보호사 급여는 다릅니다
이름이 비슷해 혼동하기 쉬운 제도가 있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급여’는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가족이 방문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임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반면 ‘가족요양비’는 섬이나 벽지 거주,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공단이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특별현금급여입니다.
| 구분 |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 가족요양비 |
|---|---|---|
| 주요 조건 |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 보유 |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 |
| 지급 관계 | 방문요양기관이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 공단이 수급자에게 지급 |
| 기관 소속 | 필요 | 일반적인 방문요양기관 소속과 다름 |
| 금액 기준 | 기관별 근로계약에 따라 다름 | 2026년 월 24만 450원 |
| 모든 가족에게 지급 | 아님 | 아님 |
2026년 가족요양비는 등급과 관계없이 한 사람당 월 24만 450원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가족이 집에서 부모님을 돌본다는 이유로 신청할 수 있는 수당은 아닙니다.
본인 상황이 어느 제도에 해당하는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방문요양기관은 어떻게 찾을까요?
가족요양을 시작하려면 가족인 요양보호사를 고용하고 관리할 방문요양기관을 찾아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의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부모님 거주지 주변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이나 재가장기요양기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기관에 전화할 때는 다음과 같이 문의해 보세요.
부모님이 장기요양 ○등급이고, 자녀인 제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요양 등록이 가능한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한 곳의 설명만 듣기보다 두세 곳에 문의해 다음 내용을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요양 등록 가능 여부
근로계약서상 시급과 월 예상임금
사회보험과 세금 공제
부모님의 월 예상 본인부담금
사회복지사의 방문관리 방식
기록지와 앱 사용 방법
임금 지급일
계약 해지와 기관 변경 방법
지나치게 높은 임금을 약속하거나 실제로 돌보지 않은 날도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하는 기관은 피해야 합니다.
📄 준비할 자료를 미리 확인하세요
기관마다 요청하는 서류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자료 | 확인할 내용 |
|---|---|
| 부모님의 장기요양인정서 | 등급·유효기간·급여 종류 |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권고 급여와 이용계획 |
| 요양보호사 자격증 | 자격번호와 유효한 자격 여부 |
| 가족관계증명서 |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관계 |
| 신분증 | 본인 확인 |
| 통장 사본 | 임금 지급계좌 |
| 근무시간 증빙 | 다른 직장이 있는 경우 |
| 건강검진 관련 자료 | 기관에서 요구하는 경우 |
5등급 치매수급자를 돌보는 경우에는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치매 관련 교육 이수요건도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순서를 한눈에 알아보세요
가족요양을 준비한다면 다음 순서대로 진행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부모님의 장기요양등급 유무를 확인합니다.
등급이 없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합니다.
돌볼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합니다.
부모님의 인정서와 이용계획서를 확인합니다.
가족요양을 운영하는 방문요양기관을 찾습니다.
기관에 가족관계와 다른 직장 근무시간을 알립니다.
부모님은 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합니다.
가족 요양보호사는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기관이 가족관계를 공단에 통보합니다.
정해진 일정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록합니다.
기관에서 본인부담금과 임금명세를 확인합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하루 인정시간과 월 인정일수, 임금, 공제내역을 반드시 읽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요양보호사 자격 없이 부모님을 돌봐도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급여 방식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이 정식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했다면 가능한가요?
가족요양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요양급여이므로 부모님이 장기요양 수급자로 인정돼야 합니다.
딸이나 며느리도 가족요양을 할 수 있나요?
자녀와 직계혈족의 배우자도 가족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관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해 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부모님과 따로 살아도 가능한가요?
주소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부모님 댁에서 정해진 방문요양을 제공할 수 있는지 기관과 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직장에 다니면서도 가능한가요?
다른 직장에서 근무한 시간이 월 160시간 미만이고 다른 조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여러 직장의 근무시간은 합산될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돌보면 하루 종일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기본 가족요양은 하루 60분, 월 20일 이내에서 인정됩니다. 예외요건을 충족하면 하루 90분을 월 20일을 초과해 산정할 수 있습니다.
치매 진단만 있으면 하루 90분이 인정되나요?
치매 진료내역뿐 아니라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서 정해진 문제행동이 확인되는 등 고시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관이나 공단에서 인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관마다 월급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단이 기관에 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과 요양보호사의 임금은 다릅니다. 실제 임금은 기관과 체결한 근로계약, 근무일수와 공제항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요양원에 계셔도 받을 수 있나요?
가족요양은 가정에서 제공하는 방문요양입니다. 요양원 입소 기간이나 병원 입원 중에는 집에서 가족요양을 제공했다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가족요양비 24만 450원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2026년 가족요양비는 섬·벽지 거주 등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특별현금급여입니다.
🌿 마무리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가족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부모님을 돌보면 일정한 조건에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부모님을 돌봤다는 사실만으로 공단이 매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은 장기요양 수급자여야 하고, 돌보는 가족은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뒤 방문요양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기관은 가족관계를 공단에 통보하고 실제 서비스 제공내용도 기록해야 합니다.
기본 인정기준은 하루 60분, 월 20일 이내입니다. 만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를 돌보거나 치매와 특정 문제행동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하루 90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임금은 기관마다 다르므로 “월 ○○만 원을 무조건 받을 수 있다”는 광고만 믿지 말고 근로계약서와 공제내역, 부모님의 본인부담금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가족요양을 시작하고 싶다면 부모님의 장기요양인정서와 본인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준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또는 가까운 방문요양기관에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도 쉽고 유익한 생활정보를 전해드리는 엔조이시니어였습니다.
📚 자료 확인처
※ 이 글은 2026년 7월 19일 확인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법령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부모님의 장기요양등급과 이용계획, 가족관계, 다른 직장 근무시간 등에 따라 가족요양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계약 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방문요양기관에서 개인별 적용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