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집 수리비도 지원될까요?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쉽게 정리

낡은 집 수리비도 지원될까요?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쉽게 정리

오래된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어르신 부부가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를 통해 집수리 지원을 상담받는 모습입니다.


작성일: 2026년 7월 3일
정보 확인일: 2026년 7월 3일
최종 수정일: 2026년 7월 27일
관련 제도: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신청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문의처: 마이홈 콜센터 ☎1600-0777·LH 콜센터 ☎1600-1004
공식 확인처: 국토교통부·마이홈포털·한국토지주택공사(LH)·복지로

※ 이 글은 2026년 주거급여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와 공사 범위는 가구의 소득인정액, 주택 소유 및 거주 상태, LH 주택조사 결과, 기존 지원 이력과 해당 연도 사업계획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판이 들뜨고 창문도 오래됐는데 이런 부분도 고칠 수 있을까요?”

오래된 집에 살다 보면 불편한 곳이 하나둘 늘어납니다.

겨울에는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들어오고, 여름에는 단열이 잘되지 않아 집 안이 쉽게 더워질 수 있습니다. 장판이 들뜨거나 욕실 바닥이 미끄러우면 어르신에게는 낙상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배나 장판 교체부터 창호·단열·욕실 공사까지 직접 하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집이 있으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 아닌가요?”

“공사비를 현금으로 받는 제도인가요?”

“도배와 장판처럼 작은 수리도 가능한가요?”

이런 궁금증이 있다면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를 확인해 보세요.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돕는 제도입니다. 전세나 월세에 사는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지원하고, 본인 소유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자가가구에는 주택의 노후도를 조사해 필요한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

  • 수선유지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본 조건

  • 2026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 경보수·중보수·대보수의 차이

  • 보수별 공사비 상한과 수선주기

  • 만 65세 이상 고령자 편의시설 추가지원

  • 주민센터 신청부터 LH 주택조사까지의 절차

  • 현금으로 수리비를 받을 수 있는지

  • 신청 전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

🏠 먼저 결론부터 알아볼까요?

수선유지급여는 다음 조건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항목주요 내용
소득 기준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주택 조건본인 소유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자가가구
지원 방식현금 지급이 아닌 주택개량 공사 지원
조사 내용실제 거주, 소유관계, 주택 노후 상태
보수 구분경보수·중보수·대보수
최종 결정소득·재산 조사와 LH 주택조사 후 결정

집이 낡았다는 이유만으로 수리비가 자동 지급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주거급여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가구의 주택 상태를 조사한 뒤 필요한 공사와 보수 범위를 정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센터에는 다음과 같이 문의해 보세요.

“본인 소유의 오래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 수선유지급여란 무엇인가요?

수선유지급여는 주거급여를 받는 자가가구의 낡은 주택을 고쳐주는 주택개량 지원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자가가구의 실제 거주 여부와 주택 소유권, 주택 현황 및 노후 상태를 조사합니다. 이후 구조안전·설비·마감 상태 등을 평가해 보수 범위를 정합니다.

중요한 점은 수리비를 개인 통장에 넣어주는 현금지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 신청자가 공사비를 현금으로 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 원하는 수리업체를 먼저 선정해 공사하고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도 아닙니다.

  • 공식 신청과 조사를 거쳐 필요한 주택개량 공사가 진행됩니다.

  • 조사 전에 개인적으로 진행한 공사비가 자동으로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공사를 먼저 시작하기보다 주민센터에 수선유지급여 대상 여부부터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수선유지급여를 받으려면 먼저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아니라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계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따라서 연금 수령액이 적더라도 재산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반대로 본인 명의의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선유지급여의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여야 합니다.

  • 실제로 해당 주택에서 생활하고 있어야 합니다.

  • LH 주택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 주택 노후도가 수선이 필요한 상태로 조사되어야 합니다.

💰 2026년 주거급여 소득 기준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경우입니다.

가구원 수월 소득인정액 기준
1인 가구1,230,834원 이하
2인 가구2,015,660원 이하
3인 가구2,572,337원 이하
4인 가구3,117,474원 이하
5인 가구3,627,225원 이하
6인 가구4,106,857원 이하

이 금액은 월급이나 연금액만 비교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정해진 방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을 적용합니다.

본인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다면 주민센터에서 상담받거나 주거급여 자가진단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자가진단 결과는 참고용이며 최종 선정 여부는 공식 조사 후 결정됩니다.

🔑 전세나 월세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전세나 월세에 사는 임차가구는 일반적으로 수선유지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주거급여는 거주 형태에 따라 지원 방법이 다릅니다.

거주 형태확인할 주거급여
다른 사람 소유의 집에 전세·월세로 거주임차급여
본인 소유 주택에 실제로 거주수선유지급여
가족 명의 또는 공동명의 주택에 거주소유관계와 실제 거주 형태를 주민센터에서 확인

임차주택의 수리는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관계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전세나 월세에 사는 분은 수선유지급여보다 임차급여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주택이나 공동명의 주택, 가족 명의 주택처럼 소유관계가 복잡하다면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주민센터에 등기 상태와 거주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 주택조사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수선유지급여를 신청하면 LH가 사전에 방문 일정을 협의한 후 주택조사를 진행합니다.

자가가구 조사에서는 주로 다음 내용을 확인합니다.

  • 신청자가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지

  • 신청자 명의의 주택인지

  • 주택의 구조와 안전 상태

  • 설비와 마감재의 노후 상태

  • 기존에 수선유지급여를 받은 이력이 있는지

  • 생활에 불편하거나 위험한 부분이 무엇인지

주택 노후도는 크게 다음 세 영역으로 살펴봅니다.

조사 영역확인할 수 있는 내용
구조안전지붕 누수, 벽체 균열, 기초·구조물 상태
설비상태부엌, 욕실, 창호, 단열, 난방, 급수, 전기
마감상태벽지, 천장, 바닥, 장판, 문과 문틀

주택조사 결과에 따라 경보수·중보수·대보수 가운데 보수 범위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조사를 거부하면 급여를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안내문과 방문 일정을 확인하고 조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 어떤 공사를 지원할 수 있나요?

주택 노후 상태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공사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 도배와 장판 교체

  • 낡은 창호 교체

  • 단열과 난방 개선

  • 전기배선과 조명 정비

  • 급수와 배관 보수

  • 지붕 누수와 구조물 보강

  • 욕실과 주방 개선

  • 안전손잡이나 편의시설 설치

다만 표에 적힌 공사를 신청자가 원하는 대로 모두 선택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LH 주택조사를 통해 주택 노후도와 생활 안전에 필요한 공사를 판단하고, 정해진 보수 범위와 지원한도 안에서 공사 내용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벽지가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집 전체의 모든 마감재를 원하는 제품으로 교체해 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 경보수·중보수·대보수의 차이

2026년 수선유지급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세 단계로 구분됩니다.

보수 구분주요 수선 내용대표적인 공사 예시공사비 상한수선주기
경보수실내환경 개선과 단순 교체도배, 장판, 일부 편의시설590만 원3년
중보수주택 기능과 성능 개선창호, 단열, 난방, 배관, 전기배선1,095만 원5년
대보수구조물과 주요 시설 개선지붕, 욕실, 주방, 구조 보강1,601만 원7년

여기서 ‘590만 원·1,095만 원·1,601만 원’은 모든 신청자가 받는 정액 현금이 아닙니다.

보수 범위별 공사비 상한이며, 실제 공사 내용과 지원 규모는 다음 사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 주택 노후도 조사 결과

  • 수급가구의 소득인정액

  • 필요한 공사의 종류와 범위

  • 이전 수선유지급여 지원 이력

  • 해당 연도 사업계획과 공사 일정

수선주기는 원칙적으로 같은 보수 범위의 지원이 반복되는 기간을 관리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다만 화재나 자연재해 등 특별한 상황은 별도 판단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나 LH에 문의해야 합니다.

📉 소득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집니다

보수 범위가 정해져도 모든 가구에 상한액의 100%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인정액 구간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집니다.

소득인정액 구간지원 비율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100%
생계급여 기준 초과∼기준 중위소득 40% 이하90%
기준 중위소득 40% 초과∼48% 이하80%

예를 들어 경보수로 결정됐더라도 소득 구간에 따라 590만 원 상한의 100%, 90% 또는 80% 범위에서 지원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해당 금액이 현금으로 지급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해진 범위 안에서 주택개량 공사를 지원한다는 의미입니다.

🚪 만 65세 이상이라면 편의시설도 확인하세요

수선유지급여 대상자가 만 65세 이상이라면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보수 범위별 상한과 별도로 최대 50만 원까지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내 단차와 문턱 제거

  • 욕실과 현관 안전손잡이

  • 이동이 편하도록 문폭 개선

  • 낙상 위험을 줄이는 편의시설

장애인은 장애 특성에 맞는 편의시설을 최대 380만 원까지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면서 동시에 만 65세 이상인 경우 두 지원을 중복해서 받는 방식은 아니며, 장애인 추가지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주민센터에는 다음과 같이 문의해 보세요.

“만 65세 이상 주거급여 대상자입니다. 수선유지급여와 함께 고령자 편의시설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 침수 우려 주택은 추가지원도 확인하세요

반지하 등 침수 가능성이 높은 주택은 침수방지시설을 최대 350만 원까지 별도로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여부는 과거 침수 이력과 주택 위치, 홍수피해 예상지역 여부 등을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현관이나 창문에 설치하는 차수판

  • 개폐 가능한 방범용 방충망

  • 침수경보장치

  • 하수 역류방지장치

반지하에 산다고 모두 자동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LH 주택조사와 대상자 선정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주거급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다면 복지로에서도 온라인 신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

  • 수급권자 본인

  • 같은 가구의 가구원

  • 친척이나 그 밖의 관계인

가족이나 관계인이 대리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신청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주민센터에 전화해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를 준비합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통장 사본

  • 주택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신분증 관련 서류

신청서와 기본 서식은 주민센터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구 상황과 주택 소유관계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인데 임대차계약서가 없다고 걱정하기보다 주민센터에 자가주택임을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으세요.

📋 신청부터 공사까지 진행 순서

신청했다고 바로 공사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진행 내용담당 기관
1주거급여 신청·접수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소득과 재산 조사시·군·구
3실제 거주·소유 및 주택 노후도 조사LH
4주거급여 보장 결정시·군·구
5해당 연도 수선 대상과 공사 범위 선정관계 기관
6개보수 공사 진행LH 등
7공사 점검과 만족도 확인LH·시·군·구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더라도 공사가 즉시 시작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주택 노후도와 보수 필요성, 기존 지원 이력, 해당 연도 사업 일정 등을 반영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이런 상황은 반드시 확인하세요

집을 소유했지만 다른 곳에 살고 있는 경우

수선유지급여는 원칙적으로 본인 소유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자가가구를 위한 지원입니다. 소유만 하고 다른 곳에 거주한다면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족 명의 또는 공동명의 주택인 경우

소유관계에 따라 추가 확인이나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상 명의와 실제 거주 상황을 주민센터에 정확하게 설명하세요.

전세나 월세에 거주하는 경우

임차가구는 수선유지급여가 아니라 임차급여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집수리는 임대인과의 계약관계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미 집을 수리한 경우

신청 전에 개인적으로 진행한 공사비가 소급해서 지급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지원을 받고 싶다면 먼저 주민센터에 신청하고 공식 조사와 선정을 거쳐야 합니다.

수선주기 안에 다시 신청하는 경우

경보수 3년, 중보수 5년, 대보수 7년의 수선주기가 적용됩니다. 이전 지원 이력이 있다면 다시 지원받을 수 있는 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철거하거나 새집을 짓고 싶은 경우

수선유지급여는 기존 주택의 노후 부분을 보수하는 제도입니다. 신축이나 전면적인 재건축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와는 다릅니다.

📷 신청 전에 집 상태를 정리해 두세요

주민센터 상담 전에 집에서 불편한 부분을 메모하고 사진을 찍어두면 설명하기 쉽습니다.

  • 비가 오면 물이 새는 지붕과 천장

  • 곰팡이가 반복해서 생기는 벽면

  • 깨지거나 제대로 닫히지 않는 창문

  • 들뜨거나 찢어진 장판

  • 균열이 발생한 벽체

  • 미끄럽거나 안전손잡이가 없는 욕실

  • 작동하지 않는 난방·전기·급수시설

  • 높은 문턱 등 이동에 불편한 부분

사진은 상담을 돕는 자료일 뿐, 사진만으로 지원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최종 판단을 위해서는 공식 주택조사가 필요합니다.

👨‍👩‍👧 가족이 도와드리면 좋은 일

어르신 혼자 신청 절차와 서류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가족이 다음 부분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 집 안팎의 위험하거나 불편한 곳을 함께 살펴봅니다.

  • 누수·균열·곰팡이·들뜬 장판 등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 주민센터에 필요한 서류를 문의합니다.

  • 소득과 재산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합니다.

  • LH 주택조사 일정을 함께 확인합니다.

  • 만 65세 이상 편의시설 추가지원도 문의합니다.

  • 공사 내용과 일정을 함께 확인합니다.

부모님이 제도 신청을 망설이신다면 다음과 같이 말씀드려 보세요.

“바로 공사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대상이 되는지 상담만 받아보는 거예요. 주민센터에 같이 문의해 볼게요.”

🚨 집수리 지원을 내세운 사기를 조심하세요

공공 집수리 지원을 해준다며 먼저 수수료나 공사비를 요구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합니다.

  • 공식 신청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낯선 업체와 바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마세요.

  • 선입금이나 소개 수수료를 요구하면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 신분증·통장·도장·비밀번호를 맡기지 마세요.

  • 공공기관 방문조사인지 기관명과 방문 일정을 확인하세요.

  • 신청 전 이미 진행한 공사비가 자동 보상된다는 말을 믿지 마세요.

LH는 주택조사 전에 안내문을 보내고 방문 일정을 협의합니다. 갑자기 방문해 현금이나 비밀번호를 요구한다면 공식 조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 신청 전 최종 체크리스트

  •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확인했나요?

  • 본인 소유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나요?

  • 공동명의 등 소유관계를 확인했나요?

  • 과거 수선유지급여 지원 이력을 확인했나요?

  • 집에서 불편하거나 위험한 부분을 적어두었나요?

  • 누수·균열·곰팡이 등의 사진을 찍었나요?

  • 주민센터에 필요한 서류를 문의했나요?

  • 고령자 편의시설이나 침수방지시설도 확인했나요?

  • LH 주택조사에 응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나요?

  • 공사비가 현금으로 지급되는 제도가 아님을 알고 있나요?

❓ 자주 묻는 질문

1. 낡은 집이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고 본인 소유 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이후 LH 주택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와 보수 범위가 결정됩니다.

2. 공사비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수선유지급여는 주택개량 공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수별 상한액을 개인 통장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3. 도배와 장판만 낡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도배와 장판은 경보수 공사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다만 신청자가 원하는 공사를 바로 선택하는 방식은 아니며, 주택조사를 통해 노후도와 수선 필요성을 확인합니다.

4. 전세나 월세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전세나 월세에 사는 임차가구는 일반적으로 수선유지급여가 아니라 임차급여를 확인합니다. 집수리는 임대인과의 계약관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5. 집이 있으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선유지급여는 주거급여 기준을 충족하면서 본인 소유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자가가구를 위한 제도입니다.

6. 자녀가 소득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아니라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자녀가 같은 보장가구에 포함되는지는 가구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7.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50만 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수선유지급여 대상 고령자에게 필요한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보수 상한과 별도로 최대 50만 원까지 추가 설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현금으로 정액 지급되는 지원이 아닙니다.

8. 경보수로 선정되면 무조건 590만 원어치 공사를 하나요?

아닙니다. 590만 원은 2026년 경보수 지원 상한입니다. 실제 공사 내용과 규모는 주택 노후도와 소득 구간, 필요한 공사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9. 어디에 가장 먼저 문의해야 하나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자가주택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상담을 받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 공식 확인처 다시 정리

제도의 선정기준과 지원한도는 연도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마이홈포털이나 주민센터에서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

🌿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는 주거급여 기준을 충족하면서 본인 소유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자가가구의 낡은 집을 고쳐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590만 원, 중보수 1,095만 원, 대보수 1,601만 원을 상한으로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다만 이 금액을 현금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LH가 주택 상태를 조사하고 경보수·중보수·대보수 범위를 정한 뒤, 소득인정액 구간에 따라 공사 지원 규모가 결정됩니다.

만 65세 이상인 수급자는 안전손잡이와 단차 제거 같은 고령자 편의시설을 최대 50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침수 우려가 높은 주택이라면 침수방지시설 추가지원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장판이 들뜨거나 지붕에서 비가 새고, 창문과 욕실이 낡아도 수리비 때문에 계속 미루고 계셨다면 주민센터에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장 공사가 결정되지 않더라도 우리 가구가 주거급여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집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오늘도 쉽고 유익한 생활정보를 전해드리는 엔조이시니어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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