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다친 유기동물을 발견했다면? 신고할 곳과 보호 절차
길에서 다친 유기동물을 발견했다면? 신고할 곳과 보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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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가에서 다친 개나 고양이를 발견한 어르신이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동물보호상담센터에 신고하는 모습을 표현한 이미지입니다. 화면에는 발견 장소·동물의 상태·사진을 전달하는 과정과 동물보호센터 구조차량, 치료받는 동물의 모습이 함께 배치돼 있습니다. |
작성일: 2026년 7월 16일
자료 확인일: 2026년 7월 16일
확인 기준: 2026년 7월 16일까지 공개된 공식 자료
공식 확인처: 농림축산식품부·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국가법령정보센터·지방자치단체
확인 대상: 다친 유실·유기동물의 신고, 구조, 치료 및 보호 절차
※ 길에서 혼자 있는 개나 고양이가 모두 버려진 동물인 것은 아닙니다. 집을 잃어버린 반려동물일 수도 있고, 길고양이처럼 일정한 장소에서 살아가는 동물일 수도 있습니다. 동물을 발견했다면 임의로 데려가거나 소유자를 찾지 않은 채 기르기보다 먼저 유실·유기동물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길을 걷다가 다리를 절거나 피를 흘리는 개와 고양이를 발견하면 그냥 지나치기 어렵습니다.
차도 한가운데에 쓰러져 있거나 사람을 피해 구석에서 떨고 있다면 빨리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다친 동물은 통증과 두려움 때문에 평소보다 예민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간 사람을 물거나 할퀼 수도 있어 무작정 안아 올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다친 유기견을 발견하면 119에 신고해야 할까요?”
“길고양이도 동물보호센터에서 구조해주나요?”
“제가 먼저 동물병원에 데려가면 치료비는 누가 내나요?”
“잠시 집에 데려와 보호해도 괜찮을까요?”
2026년 3월 18일부터는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했을 때 동물보호상담센터 1577-0954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도 24시간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발견 장소와 시간, 동물의 상태 등을 등록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에게 신고 내용이 전달됩니다.
다만 차도에서 사람과 차량까지 위험한 상황인지, 개나 고양이가 아닌 야생동물인지에 따라 신고할 곳이 달라집니다.
동물을 발견한 직후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구조된 뒤에는 어떤 보호 절차를 거치는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정리하면
길에서 다친 개나 고양이를 발견했다면 다음 순서로 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과 사람의 안전부터 확인합니다.
동물을 함부로 만지거나 안아 올리지 않습니다.
발견 장소와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멀리서 동물의 상태와 특징을 확인합니다.
가능하면 안전한 거리에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합니다.
동물보호상담센터 1577-0954로 신고합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차도에서 교통사고 위험이 크거나 사람을 공격하는 등 긴급한 상황은 112 또는 119에 알립니다.
고라니·너구리·야생조류 등은 지역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나 지자체 환경부서로 신고합니다.
직접 구조했더라도 반드시 유실·유기동물 신고 절차를 거쳐 동물보호센터에 인계합니다.
동물의 종류와 상황에 따른 신고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발견한 상황 | 우선 신고할 곳 | 주의할 점 |
|---|---|---|
| 다친 유실·유기견 | 1577-0954·관할 지자체 | 직접 잡으려다 물리지 않도록 주의 |
| 다친 길고양이 | 1577-0954·관할 지자체 | 일반 길고양이와 부상 개체의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음 |
| 차도에 쓰러진 동물 | 112·119·관할 지자체 | 도로로 뛰어들어 직접 구조하지 않기 |
| 사람을 위협하는 개 | 112 또는 119 | 가까이 접근하거나 자극하지 않기 |
| 고라니·너구리·야생조류 |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지자체 환경부서 | 개·고양이 보호센터와 담당기관이 다름 |
| 동물이 이미 폐사한 경우 | 관할 시·군·구청 | 구조 신고가 아닌 사체 수거 민원에 해당할 수 있음 |
|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 112·관할 지자체 동물보호부서 | 현장을 훼손하지 말고 사진·시간·장소 기록 |
🚨 사람의 안전이 가장 먼저입니다
다친 동물을 보면 바로 달려가고 싶지만 구조자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동물은 통증을 느끼거나 겁을 먹으면 자신을 도와주려는 사람도 공격할 수 있습니다. 평소 사람에게 익숙한 개나 고양이라도 부상 상태에서는 행동을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다음과 같은 동물에게는 가까이 다가가지 마세요.
으르렁거리거나 이빨을 드러내는 동물
몸을 웅크린 채 계속 경계하는 동물
입에서 침을 많이 흘리는 동물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동물
경련하거나 이상 행동을 보이는 동물
차도에서 흥분한 채 뛰어다니는 동물
새끼를 지키고 있는 어미 동물
덩치가 큰 개나 야생동물
어린이나 다른 어르신, 반려견이 가까이 오지 않도록 주변 사람에게 상황을 알려주세요.
동물이 도로에 있더라도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안전한 장소에서 정확한 위치를 신고하고 경찰이나 소방, 지자체 구조 담당자의 안내를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 신고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구조 담당자가 동물을 빨리 찾으려면 발견 장소를 정확히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소를 모른다면 주변의 건물명이나 도로 표지판, 버스정류장, 상점 이름을 확인하세요.
다음 내용을 메모해두면 신고할 때 도움이 됩니다.
발견한 날짜와 시간
도로명주소 또는 주변 건물명
동물이 있는 정확한 위치
개·고양이 등 동물의 종류
크기와 털 색깔
목줄이나 옷 착용 여부
출혈이나 골절이 의심되는 부위
걷거나 움직일 수 있는지
차량에 치인 것으로 보이는지
사람을 경계하거나 공격하는지
현재 차도에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이동했는지
발견자의 이름과 연락처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면 동물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말고 줌 기능을 사용하세요.
부상 부위만 크게 찍기보다 동물의 전체 모습과 주변 위치가 함께 보이는 사진도 남기면 구조 담당자가 현장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유실·유기동물은 1577-0954로 신고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3월 18일부터 동물보호상담센터 1577-0954에 유실·유기동물 신고 전용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발견자가 관할 시·군·구청 담당부서를 직접 찾아야 했지만, 현재는 상담센터에서 발견 위치를 확인한 뒤 해당 지역 담당자에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전화할 때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면 됩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시장 주차장 입구에서 다리를 다친 작은 흰색 개를 발견했습니다. 목줄은 없고 오른쪽 뒷다리를 딛지 못합니다. 현재 주차장 화단 옆에 웅크리고 있습니다.”
동물이 이동 중이라면 마지막으로 확인한 위치와 이동 방향을 함께 알려주세요.
신고했다고 해서 구조팀이 즉시 도착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역의 운영시간과 구조 인력, 다른 긴급 출동 상황 등에 따라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동물이 이동하면 무리하게 따라가서 잡지 말고 변경된 위치를 담당자에게 알려주세요.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
전화 연결이 어렵거나 사진과 함께 신고하고 싶다면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안내에 따르면 온라인 신고는 24시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입력한 발견 정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에게 전달돼 구조와 보호에 활용됩니다.
화면 구성은 변경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신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접속합니다.
‘동물 발견’ 메뉴를 선택합니다.
발견 날짜와 시간을 입력합니다.
발견 장소를 정확하게 적습니다.
동물의 종류와 특징을 입력합니다.
다친 부위와 현재 상태를 설명합니다.
촬영한 사진을 등록합니다.
신고자의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신고합니다.
‘갈색 개가 다쳤습니다’라고만 작성하면 현장에서 동물을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갈색 중형견이며 귀가 접혀 있습니다. 파란색 목줄을 하고 있고 왼쪽 앞다리를 절고 있습니다. ○○공원 동문 화장실 뒤편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한 뒤 동물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거나 차도로 이동했다면 전화로 긴급한 상황을 다시 알려주세요.
🚒 모든 동물 신고를 119에 하면 될까요?
119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긴급신고 번호입니다.
단순히 길에 유기견이나 길고양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119에 신고하면 긴급한 인명구조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사람이나 교통안전까지 위협받는 긴급한 상황에서는 112 또는 119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동물이 자동차 전용도로나 차도 한가운데에 쓰러진 경우
동물 때문에 차량 충돌 위험이 큰 경우
공격적인 개가 사람을 위협하는 경우
사람이 동물에게 물려 다친 경우
동물이 위험한 시설물에 끼어 사람이 구조하기 어려운 경우
화재·붕괴·추락 등 재난 상황에 동물이 갇힌 경우
사람에게 직접적인 위험이 없는 다친 유기견·유기묘의 구조와 보호는 동물보호상담센터 1577-0954,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또는 관할 지자체 동물보호부서에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신고할 곳을 모르겠다면 110에 전화해 담당 기관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다친 길고양이도 신고할 수 있나요?
주택가에서 생활하는 모든 길고양이가 유실·유기동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심이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해 살아가는 건강한 길고양이는 일반적인 유기동물 구조 대상과 다르게 관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심하게 다친 길고양이, 스스로 생존하기 어려운 어린 고양이는 보호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태라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 구조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출혈이 계속되는 경우
다리를 심하게 절거나 걷지 못하는 경우
차에 치인 것으로 보이는 경우
호흡이 불규칙한 경우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
심한 피부 손상이나 상처가 있는 경우
어미 없이 장시간 방치된 어린 새끼인 경우
먹이를 먹으러 다니고 사람을 피하며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길고양이는 다쳤다고 오인할 수도 있습니다.
멀리서 상태를 관찰한 뒤 부상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해 지자체 담당자에게 설명하고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고라니와 새는 신고할 곳이 다릅니다
고라니·너구리·삵·수달·야생조류 등은 개나 고양이와 담당기관이 다릅니다.
야생동물을 발견했다면 지역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나 시·군·구청 환경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야간에는 지자체 당직실, 112 또는 119를 통해 담당기관 안내를 받을 수 있지만 지역별 구조체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야생동물은 몸집이 작아 보여도 사람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고라니와 노루는 뒷발로 강하게 찰 수 있습니다.
맹금류는 날카로운 발톱과 부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구리와 삵은 물거나 할퀼 수 있습니다.
야생동물과 접촉하면 기생충이나 감염병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도움이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직접 포획하거나 차량에 싣지 마세요.
특히 어린 야생동물은 어미가 먹이를 구하러 간 사이 혼자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상처가 없고 정상적으로 움직인다면 일정한 거리를 두고 관찰한 뒤 구조관리센터의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직접 만져야 한다면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원칙적으로는 구조 담당자의 안내 없이 다친 동물을 직접 만지거나 옮기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동물이 즉시 차에 치일 위험이 있고 담당기관에서 안전한 이동 방법을 안내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 맨손으로 만지지 않습니다.
✅ 두꺼운 장갑과 긴소매 옷을 착용합니다.
✅ 얼굴을 동물의 입 가까이에 대지 않습니다.
✅ 목이나 다리를 잡아당기지 않습니다.
✅ 골절이 의심되면 억지로 일으키지 않습니다.
✅ 담요로 몸을 무리하게 감싸 호흡을 막지 않습니다.
✅ 좁은 상자에 강제로 밀어 넣지 않습니다.
✅ 어린이나 반려동물이 가까이 오지 않게 합니다.
인터넷에서 본 방법만 따라 붕대를 감거나 약을 바르지 마세요.
사람이 먹는 진통제나 항생제를 동물에게 주는 것도 위험합니다. 일부 사람용 의약품은 개와 고양이에게 심각한 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물이나 먹이도 동물의 상태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구조기관이나 수의사의 안내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 먼저 동물병원에 데려가도 될까요?
동물의 부상이 심하면 가까운 동물병원으로 바로 데려가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임의로 동물병원에 데려가 진료를 요청하면 검사비와 치료비를 누가 부담할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자체와 협의하지 않은 개인 진료비를 나중에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역별 구조·치료 계약과 지원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동물병원으로 이동하기 전에는 다음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577-0954 또는 관할 지자체에 발견 사실을 신고합니다.
동물의 상태가 위급하다고 설명합니다.
지정 동물보호센터나 협력 동물병원이 있는지 묻습니다.
개인이 먼저 이송해도 되는지 확인합니다.
치료비 부담 주체와 인계 방법을 확인합니다.
안내받은 담당자 이름과 통화시간을 기록합니다.
상담할 때는 다음과 같이 물어볼 수 있습니다.
“동물이 많이 다쳐 바로 치료가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가까운 동물병원으로 데려가도 되는지, 지정된 병원이나 보호센터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동물의 생명이 위급해 개인 비용으로 먼저 치료하기로 결정했다면 치료비를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 개인 차량으로 옮겨야 한다면
담당기관에서 개인 이송을 요청하거나 허용했다면 동물의 크기와 부상 상태에 맞는 방법을 안내받으세요.
다친 동물을 승용차 좌석에 그대로 태우면 운전 중 갑자기 움직이거나 사람을 물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혼자 운전하면서 동물을 함께 관리하지 마세요.
이송 전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이동을 허용한 담당기관
도착할 동물보호센터 또는 동물병원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
동물을 담을 이동장이나 상자
차량 내부 오염 방지를 위한 방수포
동물이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할 방법
물림이나 할큄을 막을 보호장비
야생동물은 관련 기관의 안내 없이 임의로 차량에 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구조된 뒤에는 어떤 절차를 거칠까요?
신고를 받은 지자체나 지정 동물보호센터는 현장과 동물의 상태를 확인한 뒤 포획·구조 여부를 판단합니다.
일반적인 보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견자가 유실·유기동물을 신고합니다.
지자체 담당자나 동물보호센터가 현장을 확인합니다.
필요한 경우 동물을 구조합니다.
부상 상태를 확인하고 치료 또는 응급조치를 합니다.
동물등록 여부와 소유자 정보를 확인합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보호 사실을 공고합니다.
공고 기간에 원래 보호자를 찾습니다.
원래 보호자가 확인되면 반환 절차를 진행합니다.
보호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입양 등 후속 보호 절차를 진행합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유실·유기동물을 보호하면 소유자가 보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지체 없이 7일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보호조치 공고 후 10일이 지나도 원래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입양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실제 입양 가능 시점과 절차는 동물의 건강상태와 지자체 보호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인이 있는 동물인지 확인하는 과정
길에서 혼자 발견됐다고 해서 반드시 버려진 동물은 아닙니다.
산책 중 목줄을 놓쳤거나 열린 문으로 나와 집을 찾지 못하는 반려동물일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센터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장형 동물등록칩
외장형 등록번호
목걸이와 인식표
보호자 연락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분실신고
동물의 특징과 발견 장소
보호자가 제시한 사진과 진료기록
발견자가 목걸이에 적힌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더라도 동물이 경계한다면 억지로 손을 뻗지 마세요.
사진을 확대해 번호를 확인하거나 구조 담당자에게 목걸이가 있다고 알려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 직접 데려와 보호해도 될까요?
다친 동물이 안쓰럽다고 신고하지 않은 채 집으로 데려와 계속 보호해서는 안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본인이 직접 구조한 경우에도 반드시 유실·유기동물 신고 절차를 거쳐 동물보호센터에 인계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주인이 찾고 있는 동물이라면 신고와 공고가 이루어져야 원래 가족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미 집으로 데려왔다면 다음과 같이 행동하세요.
다른 반려동물과 분리합니다.
어린이나 가족이 함부로 만지지 않게 합니다.
1577-0954 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합니다.
발견 장소와 시간을 정확하게 알립니다.
동물의 현재 상태를 설명합니다.
인계할 보호센터와 방법을 안내받습니다.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분양하거나 판매하지 않습니다.
외관상 건강해 보여도 전염성 질환이나 기생충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기존 반려동물과 바로 접촉시키지 마세요.
📱 보호 중인 동물을 확인하는 방법
신고한 동물이 구조된 뒤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보호동물 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할 때는 다음 조건을 활용하세요.
발견 날짜
발견 지역
동물 종류
품종
털 색깔
성별
보호센터
공고번호
신고한 동물이 검색되지 않는다면 구조와 등록에 시간이 필요한지 관할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보호동물 공고에는 동물의 사진과 발견 장소, 특징, 보호센터 연락처 등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 등록된 정보를 임의로 복사해 보호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동물을 직접 넘겨주지 말고, 반환 확인은 담당 보호센터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학대나 고의 유기가 의심된다면
누군가 동물을 차에서 내려놓고 떠나는 모습을 봤거나, 동물이 줄에 묶인 채 방치돼 있다면 단순한 유실이 아니라 유기 또는 학대가 의심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가해자로 의심되는 사람과 직접 다투지 마세요.
안전한 장소에서 다음 정보를 기록합니다.
발생 날짜와 시간
정확한 장소
차량번호와 차량 특징
사람의 인상착의
동물의 종류와 상태
목격한 행동
사진과 영상
함께 본 목격자
주변 CCTV가 있을 만한 장소
동물의 생명이나 신체에 즉각적인 위험이 있다면 112에 신고하고, 관할 지자체 동물보호 담당부서에도 알리세요.
온라인에 상대방의 얼굴이나 차량번호를 공개하면 별도의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증거자료는 경찰과 담당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미 죽은 동물을 발견했다면
동물이 숨을 쉬지 않고 움직임이 없더라도 일반인이 임의로 사망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차도에 있다면 직접 내려가 확인하지 말고 112 또는 도로관리기관에 위치를 알려 2차 사고를 막아야 합니다.
이미 폐사한 것이 분명한 동물의 수거는 지역별로 시·군·구청의 청소·환경·도로 담당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이나 지자체 민원실에 다음과 같이 문의하세요.
“○○로 횡단보도 옆에 죽은 것으로 보이는 동물이 있습니다. 차량 사고 위험이 있어 담당부서에 수거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동물 사체를 일반 쓰레기처럼 임의로 처리하거나 맨손으로 만지지 마세요.
📝 실제 신고 사례로 알아보겠습니다
박 씨가 아침 산책 중 아파트 입구에서 다리를 다친 작은 개를 발견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개는 목줄이 없고 오른쪽 앞다리를 땅에 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몸을 낮추며 으르렁거립니다.
이때는 다음과 같이 행동할 수 있습니다.
개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지 않습니다.
어린이와 다른 반려견이 접근하지 않도록 알립니다.
아파트 이름과 출입구 번호를 확인합니다.
안전한 거리에서 개의 전체 모습과 부상 부위를 촬영합니다.
발견 시간과 털 색깔, 크기를 메모합니다.
동물보호상담센터 1577-0954로 전화합니다.
개가 경계하며 물 수 있다고 상담원에게 알립니다.
이동 방향이 바뀌면 담당자에게 다시 알려줍니다.
구조된 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보호 공고를 확인합니다.
동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중요하지만, 이 상황에서 직접 안으려고 하면 박 씨와 동물 모두 더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와 상태를 알리고 전문 구조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도움입니다.
📊 상황별 행동 방법을 다시 비교해보세요
| 상황 | 해야 할 행동 | 피해야 할 행동 |
|---|---|---|
| 다친 개가 웅크려 있음 | 안전거리에서 신고 | 억지로 안아 올리기 |
| 고양이가 다리를 절음 | 상태 촬영 후 지자체 문의 | 사람 약 먹이기 |
| 동물이 차도에 있음 | 112·119에 교통위험 신고 | 차도로 뛰어들기 |
| 목걸이가 보임 | 사진으로 정보 확인 시도 | 얼굴을 입 가까이에 대기 |
| 야생동물이 다침 |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신고 | 개인 차량에 임의로 싣기 |
| 병원 이송이 필요해 보임 | 지자체에 지정병원 확인 | 치료비 지원을 예상하고 임의 진료 |
| 집으로 데려온 상태 | 다른 동물과 분리 후 신고 | 신고 없이 계속 기르거나 분양 |
| 학대가 의심됨 | 112와 지자체에 신고 | 가해자와 직접 다투기 |
🔐 신고를 빙자한 사기도 조심하세요
유실·유기동물을 신고한 뒤 보호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연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실제 보호자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면 동물을 개인적으로 넘기거나 돈을 보내지 마세요.
다음 사항을 주의하세요.
✅ 보호자 확인과 반환은 동물보호센터를 통해 진행합니다.
✅ 발견자의 집 주소를 온라인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 동물을 보호하고 있다는 이유로 먼저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구조비·운송비 명목으로 송금을 요구하면 담당기관에 확인합니다.
✅ 보호동물의 특징을 모두 공개하지 않고 보호자 확인에 활용합니다.
✅ 연락받은 사람에게 신분증 사진이나 금융정보를 보내지 않습니다.
✅ 개인 간 임의 분양보다 공식 입양 절차를 이용합니다.
동물의 정확한 발견 위치를 공개하면 학대 목적이나 허위 소유 주장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세한 위치와 연락처는 공식 신고기관에만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다친 유기동물을 발견하면 무조건 119에 신고하나요?
아닙니다.
사람에게 직접적인 위험이 없는 유실·유기동물의 구조와 보호는 동물보호상담센터 1577-095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도에서 교통사고 위험이 크거나 동물이 사람을 공격하는 등 긴급한 상황이라면 112 또는 119에 신고하세요.
1577-0954는 어떤 번호인가요?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상담센터 번호입니다.
2026년 3월 18일부터 유실·유기동물 발견 신고를 접수하고 위치를 확인해 관할 지역 담당자에게 연결하는 신고체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밤이나 휴일에도 신고할 수 있나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온라인 신고는 24시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구조 출동시간은 지역별 운영체계와 긴급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나 차량에 즉각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112 또는 119에 긴급상황을 알리세요.
길고양이도 모두 구조해주나요?
건강하게 생활하는 일반 길고양이는 유실·유기동물 구조 대상과 다르게 관리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심하게 다친 고양이, 스스로 생존하기 어려운 어린 고양이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 보호조치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물에게 물렸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동물과 거리를 두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세요.
상처를 흐르는 물과 비누로 충분히 씻고 출혈이 있거나 피부가 깊게 손상됐다면 신속히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동물의 특징과 발견 장소를 기록하고 지자체에도 신고하세요.
사람이 다쳤거나 추가 공격 위험이 있다면 112 또는 119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직접 동물병원에 데려가면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지자체가 지정한 동물보호센터나 협력 동물병원인지, 사전에 구조 요청이 접수됐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병원 이송과 비용 처리 방법을 확인하세요.
구조한 동물을 제가 입양할 수 있나요?
바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유실·유기동물 신고와 보호 공고를 통해 원래 보호자를 찾아야 합니다. 공고와 보호 절차가 끝난 뒤 원래 보호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해당 보호센터의 입양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물이 구조된 뒤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있나요?
신고를 접수한 지자체나 동물보호센터에 문의하고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보호동물 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견 날짜·지역·동물 종류·털 색깔을 이용해 검색해보세요.
야생동물도 1577-0954로 신고하나요?
고라니·너구리·야생조류 등은 지역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나 지자체 환경부서에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지역별 연락처를 모르겠다면 110 또는 시·군·구청 민원실에 문의해 담당기관을 안내받으세요.
꼭 기억해두세요
길에서 다친 동물을 발견했다면 구조자의 안전이 가장 먼저입니다.
다친 동물은 통증과 두려움 때문에 물거나 할퀼 수 있으므로 함부로 만지거나 안아 올리지 마세요.
개와 고양이 등 유실·유기동물은 동물보호상담센터 1577-0954 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는 24시간 접수가 가능합니다.
차도에서 교통사고 위험이 크거나 사람을 공격하는 등 긴급한 상황이라면 112 또는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고라니·너구리·야생조류 등은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나 지자체 환경부서로 신고하세요.
직접 구조했더라도 신고 없이 계속 보호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말고, 반드시 유실·유기동물 신고 절차를 거쳐 동물보호센터에 인계해야 합니다.
개인이 먼저 동물병원에 데려가면 치료비를 부담해야 할 수 있으므로 이송 전에 지자체와 지정 동물병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작정 가까이 다가가는 것보다 정확한 위치와 상태를 기록해 전문기관에 알리는 것이 사람과 동물을 함께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오늘도 쉽고 유익한 생활정보를 전해드리는 엔조이시니어였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