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에 모르는 사람이 전입신고했다면? 주민등록 통보서비스 신청 방법

우리 집에 모르는 사람이 전입신고했다면? 주민등록 통보서비스 신청 방법

우리 집 주소에 모르는 사람의 전입신고가 처리됐다는 알림을 받은 중년 남성이 스마트폰을 확인하며 걱정하는 모습을 담은 이미지입니다. 배경에는 주택이 보이고, 화면에는 주민등록 전입신고 통보 알림과 전입신고서, 보호를 의미하는 방패 아이콘이 함께 배치돼 있습니다. 주민등록 통보서비스를 신청하면 낯선 전입 사실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작성 예정일: 2026년 7월 14일
자료 확인일: 2026년 7월 14일
확인 기준: 자료 확인일까지 시행 중인 법령과 공개된 공식 자료
공식 확인처: 정부24·행정안전부·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 상태: 정부24 온라인 신청 및 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
이용 비용: 무료

※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는 전입신고 등이 발생한 사실을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다른 사람의 전입신고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집주인의 승인을 받도록 설정하는 기능은 아닙니다.

평소처럼 휴대전화를 확인하다가 주민센터에서 보낸 전입신고 관련 문자를 받았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가족 중에는 이사하거나 새로 전입한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우리 집 주소를 사용한 걸까요?”

“집주인도 모르게 다른 사람이 전입신고할 수 있는 걸까요?”

“모르는 사람이라면 주민등록에서 바로 빼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혼자 사는 부모님 집이나 오랫동안 비어 있는 주택,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준 집이라면 더 불안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미리 신청해둘 수 있는 제도가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입니다.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가 처리되거나 본인의 주소·세대주·주민등록증 등에 변동이 생겼을 때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다만 문자를 받았다고 곧바로 허위 전입이나 범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세입자의 가족이 정상적으로 전입했을 수도 있고, 가족이 미리 알리지 않은 채 주소를 옮긴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 통보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정부24에서는 어떻게 신청하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미 전입한 사실을 알게 됐다면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정리하면

우리 집이나 부모님 집, 세를 준 주택에 누군가 전입신고했을 때 알림을 받고 싶다면 전입신고 사실 통보서비스를 신청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 사실 통보는 다음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주소의 세대주

  • 해당 건물이나 시설의 소유자

  • 해당 건물이나 시설의 임대인

현재 그 집에 살고 있지 않은 소유자나 임대인도 본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정부24 또는 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없고, 정부24에는 처리기간이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며 대리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정부24)

하지만 이 서비스는 전입신고를 미리 막아주는 차단 서비스가 아닙니다.

전입신고가 처리된 사실을 세대주·소유자·임대인에게 통보하는 방식입니다. 모르는 전입 사실을 확인했다면 관할 주민센터에 실제 등록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는 서비스의 법정 기능이 ‘전입신고 사실 통보’로 규정돼 있다는 점에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궁금한 내용확인 결과
집주인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해당 건물의 소유자나 임대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집에 살지 않아도 될까요?소유자·임대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세입자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해당 주소의 세대주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신청할까요?정부24 또는 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비용이 있나요?주민등록 통보서비스 신청 수수료는 없습니다
전입 전에 승인을 요청하는 서비스인가요?아닙니다. 전입신고가 처리된 사실을 통보합니다
모르는 사람이면 자동으로 삭제되나요?아닙니다. 사실조사와 행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가족이 온라인으로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온라인 대리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휴대전화 번호가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변경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란 무엇일까요?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는 주소나 신분과 관련된 주요 주민등록 변동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 4월 28일 개정된 현행 신청서에는 다음 다섯 가지 통보서비스가 포함돼 있습니다. (법제처)

통보서비스알려주는 내용신청 대상
전입신고 사실지정한 건물·시설에 전입신고가 처리된 사실세대주·소유자·임대인
주소 변경 또는 정정 사실신청인 본인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정정된 사실본인
세대주 변경 사실신청인이 세대주로 있던 세대의 세대주 변경 사실세대주 본인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사실신청·배송·교부 등 진행 사실본인
주민등록표 열람·등초본 교부 사실본인 또는 법에서 정한 제3자의 열람·발급 사실본인

전입신고 사실뿐 아니라 본인도 모르는 주소 변경이나 주민등록증 재발급 등을 알아차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활용도가 높습니다.

  • 혼자 거주하는 부모님 집

  • 부모님이 장기간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있어 비어 있는 집

  • 다른 사람에게 전세나 월세를 준 주택

  • 상속받은 뒤 자주 방문하지 못하는 지방 주택

  • 재건축이나 철거를 앞두고 비워둔 건물

  •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임대주택

다만 통보서비스가 모든 명의도용이나 거짓 신고를 자동으로 막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문자를 통해 변동 사실을 조금 더 빨리 발견하고, 주민센터에 확인할 기회를 주는 보조적인 안전장치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집주인이 그 집에 살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사실 통보서비스는 해당 주소의 세대주뿐 아니라 건물·시설의 소유자와 임대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예를 들어 서울에 살면서 지방에 있는 부모님 집을 관리하거나, 본인이 소유한 주택을 세입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도 대상 주택의 전입신고 사실 통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관계 확인에 사용할 수 있는 자료
세대주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등
소유자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등기필정보·건축물대장 등
임대인임대차계약서·전세권이 설정된 등기사항증명서 등

정부24나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면 일부 자료를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정보로 확인되지 않거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 세대주와 집주인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세대주는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소유자는 등기상 주택이나 건물의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고요.

두 지위가 같은 경우도 있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 상황세대주소유자
본인 소유 주택에 직접 거주본인일 수 있음본인
본인 소유 주택을 세입자에게 임대세입자 측 사람집주인
부모님 집에 자녀가 거주부모 또는 자녀부모
전세·월세 주택에 거주세입자 측 사람임대인

전입신고 사실 통보는 세대주·소유자·임대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세대주 변경 사실 통보는 세대주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유한 임대주택의 전입 사실을 확인하려는 집주인이라면 ‘세대주 변경’이 아니라 전입신고 사실 통보를 선택해야 합니다. (법제처)

📱 정부24에서 신청하는 방법

정부24에서는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의 신규 신청뿐 아니라 변경과 해지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자 본인이 해야 합니다. 자녀의 정부24 계정으로 부모님 명의 서비스를 대신 신청하는 방식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방문 신청은 대리인이 가능한 것으로 안내되지만 위임 여부와 준비서류는 방문할 주민센터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24)

정부24 화면은 개편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인 신청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정부24에 로그인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나 앱에 접속합니다.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등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인증수단으로 로그인하세요.

2단계. 검색창에 서비스명을 입력합니다

정부24 검색창에 다음 문구를 입력합니다.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

검색 결과에서 아래 이름의 민원을 선택합니다.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
전입신고·세대주변경·주민등록증·주민등록표·주소변경사실

해당 민원은 인터넷과 방문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고, 수수료는 없는 것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정부24)

3단계.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서비스 안내 화면에서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처음 신청한다면 신규, 휴대전화 번호나 대상 주소를 바꾸려면 변경, 더 이상 알림이 필요하지 않다면 해지를 선택합니다.

4단계. 신청인 정보를 확인합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주소, 휴대전화 번호를 확인합니다.

문자 알림을 받으려면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 번호가 정확하게 입력돼 있어야 합니다.

5단계. 원하는 통보 항목을 선택합니다

다른 사람이 대상 주택에 전입했을 때 알림을 받으려면 다음 항목을 선택합니다.

전입신고 사실 — 휴대전화 문자 전송

필요하다면 주소 변경 또는 정정,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주민등록표 열람·등초본 교부 사실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6단계. 알림 대상 건물 주소를 입력합니다

전입신고 사실 통보를 신청할 때는 누군가 전입하면 알림받고 싶은 건물이나 시설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이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항목이 다음 두 가지입니다.

  • 신청인 주소: 현재 신청인이 거주하거나 주민등록된 주소

  • 신청 대상 건물 주소: 전입신고 사실을 통보받고 싶은 주택 주소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면서 전주에 있는 부모님 집의 전입 사실을 확인하려는 경우, 신청인 주소와 신청 대상 건물 주소는 서로 다릅니다.

7단계. 자격 확인과 서류 제출 여부를 확인합니다

세대주·소유자·임대인 관계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합니다.

온라인에서 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등기사항증명서나 임대차계약서 등 보완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법제처)

8단계. 신청내역을 확인합니다

신청을 마친 뒤 정부24의 ‘나의 신청내역’에서 접수와 처리 상태를 확인하세요.

정부24에는 처리기간이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으로 안내돼 있지만 자격이나 서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보완 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정부24)

🖥️ 신청 화면에서는 무엇을 확인할까요?

현행 법정 신청서의 위쪽에는 다음 정보가 표시됩니다.

  • 신청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 주소

  • 휴대전화 번호

  • 신청 대상 건물·시설 주소

  • 신규·변경·해지 구분

그 아래에는 다섯 가지 통보서비스를 선택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전입신고 사실 옆에는 휴대전화 문자 전송을 선택하는 칸이 있고, 이어서 주소 변경 또는 정정,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주민등록표 열람·등초본 교부 사실이 표시됩니다. (법제처)

신청할 때 자주 하는 실수

신청인 주소와 대상 건물 주소를 바꿔 입력하는 경우

현재 살고 있는 주소가 아니라 전입신고 알림을 받고 싶은 주택 주소가 무엇인지 다시 확인하세요.

세대주 변경 통보만 선택하는 경우

임대주택에 누가 새로 전입했는지 알고 싶은 집주인은 전입신고 사실 통보를 선택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는 경우

신청 후 번호가 바뀌었다면 변경 신청을 해야 알림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소유하거나 임대한 주택의 동·호수를 빠뜨리는 경우

공동주택은 단지 주소만 적지 말고 해당 동과 호수까지 정확히 입력하세요.

🏢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방법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이 어렵다면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민원안내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고 표시돼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대리 신청은 불가능하므로 대리 방문이 필요하다면 위임장과 신분증 등 필요한 서류를 해당 주민센터에 미리 확인하세요. (정부24)

방문 전 준비할 내용

  • 신청인의 신분증

  • 알림을 받을 휴대전화 번호

  • 신청 대상 주택의 정확한 주소

  • 세대주·소유자·임대인 관계 확인자료

  • 대리 신청이라면 위임 관련 서류

주민센터에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제가 소유한 주택에 누군가 전입신고하면 문자를 받을 수 있도록 전입신고 사실 통보서비스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또는

“혼자 사는 부모님 집의 전입신고 사실을 알림받고 싶습니다. 부모님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데 방문 대리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세요.”

서비스의 공식 명칭이 길더라도 ‘전입신고 문자 알림을 신청하려고 한다’고 설명하면 주민등록 담당 창구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통보서비스는 전입신고를 차단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 통보서비스를 신청하면 집주인에게 승인을 받은 뒤에만 다른 사람이 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통보서비스의 기능은 전입신고가 처리된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승인 버튼을 눌러야 전입이 완료되도록 설정하거나, 모르는 사람의 신고를 자동으로 거절하는 기능은 아닙니다. 이는 현행 신청서와 정부24 서비스 설명에 전입신고 사실을 세대주·소유자·임대인에게 통보한다고 규정돼 있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알림을 받았다면 다음 두 가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전입일 수 있는 경우

  • 새로 입주한 세입자

  • 세입자와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나 자녀

  • 부모님 집으로 주소를 옮긴 가족

  • 임대차계약에 따라 입주한 사람

  • 가족이 미리 알리지 않고 전입한 경우

확인이 필요한 경우

  • 가족과 세입자 모두 모르는 사람

  • 장기간 비어 있는 주택으로 전입한 사람

  • 계약이 끝난 전 세입자와 관계없는 사람

  • 실제 거주자가 없는데 전입 사실이 발생한 경우

  • 본인이 모르는 주소 변경 알림까지 함께 온 경우

이름이 낯설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허위신고라고 단정하지 말고 가족과 현재 세입자에게 먼저 확인하세요.

🚨 모르는 사람이 이미 전입했다면 이렇게 확인하세요

1단계. 통보 문자를 보관합니다

받은 문자메시지를 바로 삭제하지 마세요.

문자를 캡처하고 다음 내용을 기록합니다.

  • 문자를 받은 날짜와 시간

  • 발신번호

  • 문자에 표시된 대상 주소

  • 가족과 세입자에게 확인한 내용

  • 주민센터와 통화한 날짜와 담당부서

문자에 인터넷 주소가 포함돼 있다면 곧바로 누르기보다 정부24에 직접 접속하거나 주민센터 대표번호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단계. 가족과 세입자에게 먼저 확인합니다

배우자와 자녀, 현재 함께 거주하는 가족에게 전입 여부를 물어보세요.

세를 준 주택이라면 계약자인 세입자에게 배우자나 자녀가 추가로 전입했는지 확인합니다.

모르는 이름처럼 보여도 현재 세입자와 정상적으로 함께 거주하는 가족일 수 있습니다.

3단계. 주민등록등본이나 전입세대확인서로 확인합니다

본인이 해당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이라면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해 같은 세대의 구성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해당 세대 구성원의 주민등록 사항이 표시됩니다. (정부24)

해당 집에 살지 않는 소유자라면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확인서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입세대확인서는 특정 건물이나 시설에 주민등록된 세대주와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의 성명, 전입일자 등을 확인하는 민원입니다. 소유자·임차인·매매계약자·임대차계약자 등 법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구분주민등록표 등본전입세대확인서
확인 기준본인이 속한 세대특정 주택이나 건물
주요 이용자본인·같은 세대원 등소유자·임차인·계약자 등
확인 내용세대 구성원의 주민등록 사항세대주·동거인 성명과 전입일자 등
신청 방법정부24·주민센터 등주민센터 방문
수수료발급 방식에 따라 다름열람 300원, 교부 400원 또는 500원

전입세대확인서는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하는 민원이 아니라 방문 신청 민원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신청 자격별 준비서류와 교부 수수료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할 주민센터에 먼저 문의하세요. (정부24)

4단계.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사실조사를 문의합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해당 주소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상황을 설명하세요.

주민등록 신고 내용이 실제 거주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행정기관은 사실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내용과 실제 거주가 일치하지 않으면 신고의무자에게 사실대로 신고하도록 최고하거나 공고합니다. 정해진 기간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의 정정이나 거주불명 등록 등의 직권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요청하는 즉시 그 자리에서 이름을 삭제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법제처)

주민센터에는 다음과 같이 문의해보세요.

“제가 소유한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 주민등록돼 있습니다. 전입세대 확인과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요청하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5단계. 소유관계와 실제 거주상태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음 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소유자 신분증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 현재 세입자와 체결한 계약 내용

  • 전입 통보 문자

  • 세입자나 가족과 확인한 문자

  • 주택이 비어 있음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 관리비·전기·수도 등의 이용 상황

  • 낯선 우편물이나 현장 사진

모든 자료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제출자료는 주택 상황과 주민센터의 조사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담당자의 안내를 따르세요.

6단계. 문서 위조나 명의도용이 의심되면 별도로 상담합니다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나 신분증을 사용한 정황이 있거나, 전입신고와 함께 금융거래·부동산 사기가 의심된다면 주민센터 사실조사만 기다리지 말고 경찰에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는 문자와 계약서, 주민센터에서 확인한 내용,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 기록을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세요.

👵 가상 사례로 알아보는 활용 방법

다음 내용은 특정 개인의 실제 민원이나 사건을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닙니다.

주민등록 통보서비스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설명하기 위해 재구성한 가상 예시입니다.

사례 1. 혼자 사는 어머니 집에 전입 문자가 온 경우

김 씨의 어머니는 단독주택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가족은 혹시 모를 주민등록 변동을 확인하기 위해 어머니 명의로 전입신고 사실 통보와 주소 변경 사실 통보를 신청해두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의 휴대전화로 해당 주소에 전입신고가 처리됐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가족 중에는 전입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김 씨 가족은 다음 순서로 확인했습니다.

  1. 문자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2. 가족 모두에게 주소 이전 여부를 물었습니다.

  3. 주민등록등본에서 세대 구성을 확인했습니다.

  4. 주민센터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람으로 보인다고 알렸습니다.

  5.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를 요청했습니다.

통보서비스가 없었다면 등본을 별도로 확인하기 전까지 전입 사실을 늦게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사례 2. 세를 준 집에 세입자의 배우자가 전입한 경우

박 씨는 본인이 소유한 아파트를 한 사람에게 임대했습니다.

전입신고 사실 통보를 신청한 뒤 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은 이름과 관련된 전입 알림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세입자에게 확인해보니 결혼한 배우자가 뒤늦게 함께 거주하며 전입신고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낯선 이름이라도 정상적인 전입일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허위 전입이라고 신고하기 전에 현재 세입자와의 관계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 3. 비어 있는 부모님 집에 낯선 전입이 발생한 경우

이 씨의 부모님은 요양시설로 거처를 옮긴 뒤 기존 주택을 비워두었습니다.

몇 달 후 해당 주소에 전입신고가 처리됐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가족 중 누구도 전입하지 않았고 집에는 실제 거주자도 없었습니다.

이 씨는 다음 자료를 준비해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했습니다.

  • 부모님의 신분증과 위임 관련 자료

  • 주택의 소유관계를 확인할 자료

  • 전입 통보 문자

  • 주택이 비어 있다는 사실을 설명할 자료

담당기관은 신청인의 말만으로 이름을 즉시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거주 여부를 조사하고 최고·공고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법제처)

사례 4. 휴대전화 번호가 바뀐 경우

최 어르신은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를 신청한 뒤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통보서비스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주민등록 변동이 생겨도 이전 번호로 알림이 전송될 수 있어 제때 확인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휴대전화 번호나 통보 대상 주택이 바뀌었다면 정부24에서 변경 신청을 하거나 주민센터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 다섯 가지 통보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면 좋은 이유

전입신고 사실만 신청할 수도 있지만 주소와 신분 관련 변동을 폭넓게 확인하려면 다른 통보 항목도 함께 살펴보세요.

주소 변경 또는 정정 사실 통보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가 변경되거나 정정된 사실을 알려줍니다.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주소 변경을 빠르게 알아차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제처)

세대주 변경 사실 통보

세대주 변경이 발생했을 때 기존 세대주에게 관련 사실을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항목은 세대주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정부24)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사실 통보

본인 주민등록증의 발급이나 재발급 신청, 주민센터 배송, 교부와 관련된 사실을 알려줍니다.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재발급 관련 알림을 받았다면 즉시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법제처)

주민등록표 열람·등초본 교부 사실 통보

본인이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발급받은 경우뿐 아니라, 법에서 정한 다른 사람이나 기관이 열람·발급받은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합니다.

다만 법령상 모든 열람·발급이 통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통보 범위는 주민등록법에서 정한 대상에 따릅니다. (법제처)

⚠️ 신청과 문자 확인 때 주의할 점

문자 속 링크를 바로 누르지 마세요

주민등록 통보 문자를 흉내 낸 스미싱 문자가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자에서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 입력을 요구하거나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앱 설치를 유도한다면 응하지 마세요.

내용을 확인할 때는 문자 속 주소를 누르기보다 정부24 앱을 직접 열거나 주민센터 대표번호로 전화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확한 이름이 문자에 표시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전입신고 사실 통보서비스는 전입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문자에 표시되는 구체적인 문구와 정보 범위는 통보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가 전입했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면 주민등록등본이나 전입세대확인서 신청 자격과 절차를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통보서비스만 믿고 빈집을 방치하지 마세요

통보서비스는 주민등록 변동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주택의 무단점유, 시설물 파손, 우편물 문제까지 확인해주는 서비스는 아닙니다.

장기간 비어 있는 주택은 가족이나 관리인을 통해 현장 상태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을 매도하거나 임대관계가 끝나면 변경·해지하세요

알림 대상 주택과의 관계가 끝났다면 기존 통보서비스를 그대로 두지 말고 변경하거나 해지하세요.

새로 구입하거나 임대한 주택이 있다면 해당 주소를 다시 확인해 신청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 통보서비스 신청 체크리스트

□ 정부24에서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를 검색했나요?

□ 전입신고 사실 통보 항목을 선택했나요?

□ 신청인 주소와 대상 주택 주소를 구분했나요?

□ 공동주택의 동·호수를 정확히 입력했나요?

□ 휴대전화 번호를 확인했나요?

□ 세대주·소유자·임대인 중 신청 자격을 확인했나요?

□ 관계를 확인할 서류가 필요한지 살펴봤나요?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여부를 확인했나요?

□ 신규·변경·해지 중 맞는 항목을 선택했나요?

□ 신청 후 정부24 신청내역을 확인했나요?

□ 번호가 바뀌면 변경 신청하기로 했나요?

□ 집을 매도하거나 임대관계가 끝나면 해지하기로 했나요?

🙋 자주 묻는 질문

Q1. 부모님 집의 통보서비스를 자녀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정부24 온라인 대리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부모님 본인 인증으로 온라인 신청하거나, 자녀가 방문해 대신 신청해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위임장과 준비서류를 주민센터에 먼저 문의하세요. 정부24는 신청자격을 본인 또는 대리인으로 안내하지만 온라인 대리 신청은 불가능하다고 표시합니다. (정부24)

Q2. 세입자가 있는 집도 집주인이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사실 통보서비스는 건물이나 시설의 소유자와 임대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유관계나 임대관계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Q3. 전입할 때 집주인의 허락을 받도록 설정할 수 있나요?

이 통보서비스로 집주인 사전승인 절차를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전입신고가 처리된 사실을 세대주·소유자·임대인에게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정부24)

Q4. 모르는 사람을 주민등록에서 바로 빼달라고 할 수 있나요?

집주인의 요청만으로 즉시 삭제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행정기관이 실제 거주 여부를 조사하고, 신고의무자에게 사실과 일치하도록 신고할 것을 최고하거나 공고한 뒤 필요한 직권조치를 진행합니다. (법제처)

Q5. 누가 전입했는지 문자에 이름까지 표시되나요?

서비스는 전입신고 사실을 통보하는 제도이며 문자에 표시되는 구체적인 정보는 통보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전입세대를 확인하려면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전입세대확인서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Q6.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모두 신청할 수 있나요?

각 주택의 소유자나 임대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면 대상 주소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화면에서 각 건물의 동·호수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추가 증빙이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Q7. 통보서비스 신청 비용이 있나요?

정부24는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의 수수료를 ‘없음’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르는 전입자를 확인하기 위해 전입세대확인서를 별도로 열람하거나 교부받으면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정부24)

Q8. 전입 통보 문자를 받았는데 세입자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문자를 보관하고 임대차계약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계속 연락되지 않고 전혀 모르는 사람의 전입으로 의심된다면 신분증과 소유관계 자료를 준비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전입세대 확인과 사실조사 절차를 문의하세요.

Q9. 모르는 사람이 전입하면 그 사람에게 집의 소유권이 생기나요?

전입신고는 주민의 거주지와 주민등록 사항을 신고하는 행정절차입니다.

다만 실제 거주관계와 주민등록 내용이 다르면 각종 행정상 혼란이 생길 수 있으므로 모르는 전입을 확인했다면 방치하지 말고 주민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10. 정부24 이용이 어려우면 어디에 문의할까요?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의 주민등록 담당 창구에 문의하세요.

정부24 이용 방법과 관련한 상담은 정부24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우리 집이나 부모님 집, 세를 준 주택에 모르는 사람이 전입하는 상황이 걱정된다면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를 신청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 사실 통보서비스는 다음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주소의 세대주

해당 건물이나 시설의 소유자

해당 건물이나 시설의 임대인

정부24 또는 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고, 방문 대리 신청이 필요하다면 주민센터에 위임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24)

다만 이 서비스는 다른 사람의 전입신고를 사전에 막는 기능이 아닙니다.

전입신고가 처리된 사실을 알려주는 서비스이므로 문자를 받았다면 가족과 현재 세입자에게 먼저 확인하세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면 다음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통보 문자 보관하기

가족과 현재 세입자에게 확인하기

주민등록등본이나 전입세대확인서로 등록 내용 확인하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주민등록 사실조사 문의하기

사실조사가 시작되더라도 집주인의 요청만으로 이름이 즉시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기관이 실제 거주 여부를 조사하고 최고·공고 등을 거쳐 주민등록 정정이나 거주불명 등록 같은 필요한 조치를 진행합니다. (법제처)

전입신고 사실과 함께 본인의 주소 변경,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주민등록표 열람·등초본 교부 사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번호가 바뀌거나 주택을 매도했다면 통보서비스도 변경하거나 해지하세요.

한 번의 신청으로 모든 주민등록 문제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내가 모르는 주소 변동을 조금 더 빨리 발견하고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부모님이 계시거나 장기간 비어 있는 집을 관리하고 있다면 가족과 함께 신청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쉽고 유익한 생활정보를 전해드리는 엔조이시니어였습니다. 🌿

공식 확인 자료

  • 정부24,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 안내 (정부24)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 신청서 (법제처)

  • 정부24, 전입세대확인서 열람·발급 안내 (정부24)

  • 정부24,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안내 (정부24)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 사실조사·최고·공고·직권조치 관련 규정 (법제처)

※ 이 글은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인 생활정보입니다. 실제 전입신고의 적법성이나 주민등록 정정 여부는 주택의 사용관계와 실제 거주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스마트폰 하나로 OK! 모바일 신분증 발급 방법, 어르신도 쉽게 따라하기

“처음이어도 괜찮아요” QR체크인 쉽게 하는 방법

어르신도 5분 만에 끝내는 KTX 예매 방법: 코레일톡 활용 가이드